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1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155
수원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구합68155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19.부터 제52보병사단 B연대 인사과장으로 근무
함.
- 피해자 D는 2015. 3. 2. 위 연대로 전입하여 교육지원관과 재정부사관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5. 7. 9. 원고에게 성희롱 등 징계사유로 근신 10일 처분(당초 처분)을
함.
-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수도방위사령관은 2015. 7. 30. 일부 징계사유를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당초 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5. 7. 23. 피고로부터 보직해임 처분을 받고 육군부사관학교 교무처 교무과에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성희롱 발언 사실 인정 여부
- 법리: 피해자, G, C, E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
음. 원고는 발언 내용을 과장 또는 왜곡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
함. 이 사건 각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군인사법 제56조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조의4 제2항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균기위반) 중 "성희롱"을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
함.
-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희롱"으로 규정
함.
-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상의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발언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직접 말하거나 피해자가 들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동료에게 말한 것으로, "잠도 안자고 불태우겠네, 난리나겠네", "섹스파티", "뚱뚱한 여자도 성매매를 한다", "실수해서 결혼한 거 아냐", "나는 좋은데 가서 놀고 늦게 들어와도 우리 마누라는 뭐라고 하지 않는
다. 나는 프리하다." 등 남녀 간의 성관계 내지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직접/간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루어
짐.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19.부터 제52보병사단 B연대 인사과장으로 근무
함.
- 피해자 D는 2015. 3. 2. 위 연대로 전입하여 교육지원관과 재정부사관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5. 7. 9. 원고에게 성희롱 등 징계사유로 근신 10일 처분(당초 처분)을
함.
-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수도방위사령관은 2015. 7. 30. 일부 징계사유를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당초 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5. 7. 23. 피고로부터 보직해임 처분을 받고 육군부사관학교 교무처 교무과에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성희롱 발언 사실 인정 여부
- 법리: 피해자, G, C, E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
음. 원고는 발언 내용을 과장 또는 왜곡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
함. 이 사건 각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군인사법 제56조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조의4 제2항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균기위반) 중 "성희롱"을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
함.
-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희롱"으로 규정
함.
-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상의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