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구합130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핵심 쟁점
택시 운송사업자의 소속 외 운수종사자 차량 제공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택시 운송사업자의 소속 외 운수종사자 차량 제공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2014. 7. 21.부터 2014. 8. 12.까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A에게 택시 4대를 제공
함.
- 피고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각 1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함.
- A은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세한교통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14. 10. 10.부터 원고 소속 운전기사로 재직
함.
- 원고의 배차일지 및 영업일보에 A이 이 사건 각 차량을 주행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운행한 사실이 확인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1: A이 원고의 소속 운수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여객자동차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 명단 및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함.
- 법원의 판단: A이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세한교통 소속이었고, 2014. 10. 10.에야 원고에 입사한 사실을 근거로, A이 실질적으로 원고를 위해 근무했더라도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쟁점 2: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의 영업행위에 한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법리: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4] 1.
가. 14)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이 '제공' 행위 자체를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영업행위'를 요구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교통사고 수습 및 기사 면담 등의 업무가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봄. 또한, 일반택시의 업무용도 사용을 허용할 경우 운수사업 질서 확립 및 여객 운송 도모라는 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고 보아, 영업행위 외의 용도로 차량을 제공한 행위도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쟁점 3: A의 차량 운행이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승차거부 시비 방지' 주장에 대해, A이 1, 2차로 주행으로 시비를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의 '미터기 실수' 주장에 대해, A의 운행 기록에 미터기를 켜고 끄는 행위가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영업일보가 객관적인 자료이며 영업내역이 기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종합적으로 A이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4. 5. 21. 법률 제12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8항,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8호, 제85조 제1항, 제88조 제1항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별표 5
판정 상세
택시 운송사업자의 소속 외 운수종사자 차량 제공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2014. 7. 21.부터 2014. 8. 12.까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A에게 택시 4대를 제공
함.
- 피고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각 1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함.
- A은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세한교통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14. 10. 10.부터 원고 소속 운전기사로 재직
함.
- 원고의 배차일지 및 영업일보에 A이 이 사건 각 차량을 주행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운행한 사실이 확인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1: A이 원고의 소속 운수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여객자동차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 명단 및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함.
- 법원의 판단: A이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세한교통 소속이었고, 2014. 10. 10.에야 원고에 입사한 사실을 근거로, A이 실질적으로 원고를 위해 근무했더라도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쟁점 2: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의 영업행위에 한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법리: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4] 1.
가. 14)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이 '제공' 행위 자체를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영업행위'를 요구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교통사고 수습 및 기사 면담 등의 업무가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봄. 또한, 일반택시의 업무용도 사용을 허용할 경우 운수사업 질서 확립 및 여객 운송 도모라는 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고 보아, 영업행위 외의 용도로 차량을 제공한 행위도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