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유니언 숍 협정상 노동조합 탈퇴 근로자 해고 의무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유니언 숍 협정상 노동조합 탈퇴 근로자 해고 의무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의무 불이행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 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유니언 숍 협정이 존재
함.
- 참가인 사업장에서 파업이 장기화되자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 집행부에 불만을 갖고 파업에 불참
함.
- 노조 탈퇴 시 회사 측 처리 방침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황문양 등 4명의 조합원이 노조 탈퇴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노동문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노무처장 명의로 전 사업장에 유니언 숍 협정 관련 문서를 발송
함.
- 원고 조합은 참가인에게 탈퇴 근로자 4명에 대한 해고를 요구했으나, 참가인은 해고 의무가 없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니언 숍 협정상 사용자의 해고 의무 유무
- 법리: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에 따른 유니언 숍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 강화를 위한 강제 수단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함. 따라서 단체협약에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경우,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유니언 숍 협정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
임. 참가인은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2호 단서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유니언 숍 협정상 해고 의무 불이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사용자의 해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며,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탈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나, 관련 문서를 발송하고 해고 요구에 답변한 행위는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질의 회신 및 요구 답변을 위한 것이었을 뿐, 원고 조합의 단결활동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려 한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4호 참고사실
- 참가인이 전 사업장에 문서를 발송한 행위는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부서장들의 질의에 회신하기 위한 것이었
음.
- 원고 조합의 해고 요구에 대한 통보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진 것
임. 검토
- 본 판결은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을 명확히 하면서도, 사용자의 단체협약상 의무 불이행이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강조
판정 상세
유니언 숍 협정상 노동조합 탈퇴 근로자 해고 의무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의무 불이행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 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유니언 숍 협정이 존재
함.
- 참가인 사업장에서 파업이 장기화되자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 집행부에 불만을 갖고 파업에 불참
함.
- 노조 탈퇴 시 회사 측 처리 방침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황문양 등 4명의 조합원이 노조 탈퇴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노동문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노무처장 명의로 전 사업장에 유니언 숍 협정 관련 문서를 발송
함.
- 원고 조합은 참가인에게 탈퇴 근로자 4명에 대한 해고를 요구했으나, 참가인은 해고 의무가 없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니언 숍 협정상 사용자의 해고 의무 유무
- 법리: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에 따른 유니언 숍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 강화를 위한 강제 수단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함. 따라서 단체협약에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경우,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유니언 숍 협정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
임. 참가인은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2호 단서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유니언 숍 협정상 해고 의무 불이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사용자의 해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며,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