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구합103459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교원의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소속 의사이자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4. 1. 부교수로 승진
함.
- 2016. 10. 5. 부산지방검찰청은 원고를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함.
- 2016. 12. 8.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14. 8.경부터 2016. 4.경까지 의약품 처방 대가로 23,450,000원을 수수하여 청렴의무 위반, 품위 손상, 도덕성 상실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
함.
- 2016. 12. 13. 참가인은 원고를 파면함(이하 '이 사건 파면').
- 원고는 2017. 1. 10.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8. 청구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함.
-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9.경부터 2016. 5.경까지 21회에 걸쳐 2,345만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사실로 벌금 1,000만 원 및 2,345만 원 추징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면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나, 원고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
음.
- 참가인 관계자가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말을 들었더라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원고 본인의 판단으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파면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
음. 이 사건 파면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 사립학교 교원에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근거는 없으나, 징계위원회가 이를 참고하여 징계 수준을 정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파면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① 제약산업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의 부적절성, 환자 약값 부담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제약산업 발전 저해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
음.
판정 상세
교원의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소속 의사이자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4. 1. 부교수로 승진
함.
- 2016. 10. 5. 부산지방검찰청은 원고를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함.
- 2016. 12. 8.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14. 8.경부터 2016. 4.경까지 의약품 처방 대가로 23,450,000원을 수수하여 청렴의무 위반, 품위 손상, 도덕성 상실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
함.
- 2016. 12. 13. 참가인은 원고를 파면함(이하 '이 사건 파면').
- 원고는 2017. 1. 10.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8. 청구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함.
-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9.경부터 2016. 5.경까지 21회에 걸쳐 2,345만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사실로 벌금 1,000만 원 및 2,345만 원 추징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면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나, 원고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
음.
- 참가인 관계자가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말을 들었더라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원고 본인의 판단으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파면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
음. 이 사건 파면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