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8.31
의정부지방법원2017가단113433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가단113433 판결 임금
횡령/배임
핵심 쟁점
전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 주장 및 근로기간 다툼,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횡령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전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 주장 및 근로기간 다툼,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횡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기타 경비, 국민연금 근로자 기여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총 37,220,5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11. 16. 설립된 부동산 개발 및 공급 회사
임.
- 원고는 2013. 10.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
함.
- 피고의 전 대표자 C은 2014. 10. 초순경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45,270,455원이 남아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
함.
- 전 대표자 C은 원고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6고단59, 424(병합),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470).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자
- 피고는 원고가 전 대표자 C을 상대로 임금 등 지급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원고의 사용자는 C이 아닌 피고이며, C은 피고의 대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임.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계약의 효력 (대표권 남용 또는 배임행위 주장)
- 피고는 전 대표자 C이 원고에게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여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다하게 임금을 책정하였으므로, 이는 대표권 남용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은 통상적인 임금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전 대표자 C이 원고에 대한 기존 임금 및 차용금 변제 보상 차원에서 통상보다 높은 임금을 책정한 사실, 원고가 다른 회사와 피고의 업무를 함께 처리한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원고가 다른 회사 근무 당시에도 월 3,990,000원의 임금을 받았던 점, 피고의 필요에 의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전 대표자 C은 원고가 피고 사정을 잘 알아 계속 고용하는 것이 낫다고 진술), 원고가 총무, 회계, 경영지원, 수분양자 민원관리 등 대부분의 업무를 혼자 처리한 점, 원고의 임금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거나 임금 성격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함.
-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대표권 남용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설령 대표권 남용이나 배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를 기초로 형성된 법률관계의 효력을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소급하여 통상적인 임금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근로기간
- 원고는 2014. 10.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피고의 전 대표자 C이 2014. 10. 2.경 피고를 양도하고 같은 날 새로운 대표자가 취임한 점, 원고가 새로운 대표자에게 업무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지 않은 점, 대표자가 변경된 이후 C에게 업무보고를 했더라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C이 2015. 6. 22. 근로감독관에게 원고가 2014. 9. 30.까지 근로를 제공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가 4대 보험 관련하여 2014. 9. 30.자로 원고를 퇴사 처리한 점, 원고가 2014. 10.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새로운 대표자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도 원고가 2014. 9. 3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 상세
전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 주장 및 근로기간 다툼,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횡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기타 경비, 국민연금 근로자 기여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총 37,220,5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11. 16. 설립된 부동산 개발 및 공급 회사
임.
- 원고는 2013. 10.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
함.
- 피고의 전 대표자 C은 2014. 10. 초순경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45,270,455원이 남아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
함.
- 전 대표자 C은 원고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6고단59, 424(병합),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470).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자
- 피고는 원고가 전 대표자 C을 상대로 임금 등 지급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원고의 사용자는 C이 아닌 피고이며, C은 피고의 대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임.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계약의 효력 (대표권 남용 또는 배임행위 주장)
- 피고는 전 대표자 C이 원고에게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여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다하게 임금을 책정하였으므로, 이는 대표권 남용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은 통상적인 임금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전 대표자 C이 원고에 대한 기존 임금 및 차용금 변제 보상 차원에서 통상보다 높은 임금을 책정한 사실, 원고가 다른 회사와 피고의 업무를 함께 처리한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원고가 다른 회사 근무 당시에도 월 3,990,000원의 임금을 받았던 점, 피고의 필요에 의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전 대표자 C은 원고가 피고 사정을 잘 알아 계속 고용하는 것이 낫다고 진술), 원고가 총무, 회계, 경영지원, 수분양자 민원관리 등 대부분의 업무를 혼자 처리한 점, 원고의 임금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거나 임금 성격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함.
-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대표권 남용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설령 대표권 남용이나 배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를 기초로 형성된 법률관계의 효력을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소급하여 통상적인 임금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