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4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1156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111565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정 채용으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
판정 요지
부정 채용으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정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 취소(면직 처분)는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2016년 신입 직원 채용 공고를 통해 5급 일반직 경제학 분야 11명을 포함한 53명을 채용할 계획이었
음.
- 원고는 경제학 분야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서 23등을 기록, 당초 합격선(22등)에 미달
함.
- 피고는 채용 방침을 변경하여 채용 예정 인원을 53명에서 56명으로 증원하고, 경제학 분야 채용 예정 인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늘려 원고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처리
함.
- 원고는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
됨.
- 2018년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특별점검 결과, 원고의 아버지가 피고의 전 수석부원장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
남.
-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면직 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채용이 부정 청탁과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해쳤으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채용에 부정한 조건이나 이익이 결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
함. 근로계약의 착오 취소 가능성
- 피고는 원고가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합격했음을 전제로 채용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채용되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직원의 채용은 공정한 절차를 통한 능력의 실증에 의해야 함을 강조
함.
- 원고의 필기시험 합격은 당초 불합격권이었으나, 실무 책임자의 지시로 채용 예정 인원이 증원되어 합격 처리된 점을 지적
함.
- 실무 책임자가 채용 예정 인원 증원 및 원고의 합격 과정에서 적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는 전임 수석부원장의 부탁 때문이라고 판단
함.
- 이러한 채용 과정은 공정성이 결여된 중대한 착오에 해당하며, 피고가 원고를 채용함에 있어 공정한 채용 절차를 전제로 했음을 인정
함.
- 원고는 면접시험에서 합격권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면접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므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됨.
-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
짐.
- 민법 제109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
판정 상세
부정 채용으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정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 취소(면직 처분)는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2016년 신입 직원 채용 공고를 통해 5급 일반직 경제학 분야 11명을 포함한 53명을 채용할 계획이었
음.
- 원고는 경제학 분야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서 23등을 기록, 당초 합격선(22등)에 미달
함.
- 피고는 채용 방침을 변경하여 채용 예정 인원을 53명에서 56명으로 증원하고, 경제학 분야 채용 예정 인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늘려 원고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처리
함.
- 원고는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
됨.
- 2018년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특별점검 결과, 원고의 아버지가 피고의 전 수석부원장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
남.
-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면직 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채용이 부정 청탁과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해쳤으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채용에 부정한 조건이나 이익이 결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
함. 근로계약의 착오 취소 가능성
- 피고는 원고가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합격했음을 전제로 채용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채용되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직원의 채용은 공정한 절차를 통한 능력의 실증에 의해야 함을 강조
함.
- 원고의 필기시험 합격은 당초 불합격권이었으나, 실무 책임자의 지시로 채용 예정 인원이 증원되어 합격 처리된 점을 지적
함.
- 실무 책임자가 채용 예정 인원 증원 및 원고의 합격 과정에서 적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는 전임 수석부원장의 부탁 때문이라고 판단
함.
- 이러한 채용 과정은 공정성이 결여된 중대한 착오에 해당하며, 피고가 원고를 채용함에 있어 공정한 채용 절차를 전제로 했음을 인정
함.
- 원고는 면접시험에서 합격권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면접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므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