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2가합1006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0. 28. 선고 2022가합100625 판결 계약효력확인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도시개발사업 시행권 위·수탁 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도시개발사업 시행권 위·수탁 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 도시개발사업 시행권 위·수탁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약 유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 정보제공업 회사이고, 피고는 도시개발사업조합
임.
- 원고와 피고는 2020. 11. 19. 'B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권 위·수탁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계약에 따라 농지보전분담금, 사업비, 운영비 등을 피고에게 지급
함.
- 피고는 2021. 1. 5.부터 원고에게 '자금집행', 'D(주) 소유지 매입계약', 'G 업무대행계약 포기' 등의 지연 해결을 요청
함.
- 피고는 2021. 3. 2. 공문으로 2021. 3. 10.까지 미완료 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최고
함.
- 원고는 위 사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완료하지 못
함.
- 피고는 2021. 10. 13. 원고로부터 차용한 원리금을 상환하고, 2021. 10. 22. 및 2021. 11. 11. 원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타절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의 성질
- 법리: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과 달리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수단채무를 부담
함.
- 판단:
-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 관련 제반 업무를 '위탁'하고 원고가 이를 '수탁'하여 사업을 시행한다고 정함(제1조).
-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의 제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그 대가로 보류지(체비지 포함)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며, 그 면적이나 단가는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결정됨(제3조, 제13조).
-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는 일정 기간 내에 사업 시행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공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사업의 제반 업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할 수단채무로 보
임.
-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 진행사항을 매월 보고해야 함(제7조).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제반업무 처리를 위탁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위임계약 내지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에 해당
함. 2. 피고가 행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 법리:
- 위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 다만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임.
-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도시개발사업 시행권 위·수탁 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 도시개발사업 시행권 위·수탁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약 유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 정보제공업 회사이고, 피고는 도시개발사업조합
임.
- 원고와 피고는 2020. 11. 19. 'B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권 위·수탁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계약에 따라 농지보전분담금, 사업비, 운영비 등을 피고에게 지급
함.
- 피고는 2021. 1. 5.부터 원고에게 '자금집행', 'D(주) 소유지 매입계약', 'G 업무대행계약 포기' 등의 지연 해결을 요청
함.
- 피고는 2021. 3. 2. 공문으로 2021. 3. 10.까지 미완료 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최고
함.
- 원고는 위 사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완료하지 못
함.
- 피고는 2021. 10. 13. 원고로부터 차용한 원리금을 상환하고, 2021. 10. 22. 및 2021. 11. 11. 원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타절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성질
- 법리: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과 달리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수단채무를 부담
함.
- 판단:
-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 관련 제반 업무를 '위탁'하고 원고가 이를 '수탁'하여 사업을 시행한다고 정함(제1조).
-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의 제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그 대가로 보류지(체비지 포함)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며, 그 면적이나 단가는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결정됨(제3조, 제13조).
-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는 일정 기간 내에 사업 시행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공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사업의 제반 업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할 수단채무로 보
임.
-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 진행사항을 매월 보고해야 함(제7조).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제반업무 처리를 위탁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위임계약 내지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