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21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660
서울행정법원 2019. 3. 21. 선고 2018구합36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8. 24. 이 사건 회사와 2017. 11. 23.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7. 9. 25. 원고에게 상관 지시사항 불이행, 상관 폭행, 집단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7. 12. 27. 갱신기대권 부존재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제이익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3. 30.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
음.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종전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
함.
-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면,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
임.
-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
음.
-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 2017. 8. 24.부터 2017. 11. 23.까지이며, 계약종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근로계약 기간종료일 이후 갱신계약 여부는 이 사건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확인하고 자필서명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8. 24. 이 사건 회사와 2017. 11. 23.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7. 9. 25. 원고에게 상관 지시사항 불이행, 상관 폭행, 집단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7. 12. 27. 갱신기대권 부존재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제이익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3. 30.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
음.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종전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
함.
-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면,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