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6. 20. 선고 2023가단6320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지적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사용자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지적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사용자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6,000만 원을,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0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은 노인복지시설 D실버타운을 운영
함.
- 피고 B은 D실버타운의 경비원으로, 원고는 D실버타운에서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 B은 원고가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 B은 2021년 3월경부터 8월경까지 D실버타운 내 기숙사, 지하실, 옥상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원고를 유인하여 간음 및 추행하였
음.
- 피고 B은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의 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쟁점: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
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가해자는 그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
함.
- 이 사건 범죄의 내용 및 정도, 장소 및 상황, 원고와 피고 B의 나이와 관계, 범죄 전후 정황, 피고 B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6,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피고 법인에 대한 사용자책임
- 쟁점: 피고 법인이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
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범죄는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D실버타운 내부(기숙사, 지하 보일러실, 옥상 등)에서 원고와 피고 B 모두 근무 중일 때 발생
함.
- 피고 B은 경비원으로서 원고의 업무수행을 확인하고 훈계하기도 하였으며,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원고를 훈계할 것처럼 방으로 불러 일부 범행을 저지
름.
판정 상세
지적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사용자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6,000만 원을,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0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은 노인복지시설 D실버타운을 운영
함.
- 피고 B은 D실버타운의 경비원으로, 원고는 D실버타운에서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 B은 원고가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 B은 2021년 3월경부터 8월경까지 D실버타운 내 기숙사, 지하실, 옥상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원고를 유인하여 간음 및 추행하였
음.
- 피고 B은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의 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쟁점: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
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가해자는 그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
함.
- 이 사건 범죄의 내용 및 정도, 장소 및 상황, 원고와 피고 B의 나이와 관계, 범죄 전후 정황, 피고 B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6,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피고 법인에 대한 사용자책임
- 쟁점: 피고 법인이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
부.
-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