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0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112
인천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54112 판결 강등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3. 1. 교사 임용 후 2012. 9. 1. 교감으로 승진, 2016. 3. 1.부터 C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함.
- 2017. 9. 20.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원고의 비위 민원이 접수되어 감사가 실시
됨.
- 피고는 2017. 12. 2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제1 징계사유: 2017. 9. 18. 교무실에서 후배 교사 D에게 과녁에 서 보라고 요구하며 화살을 쏜 행
위.
- 제2 징계사유:
- (가) D이 학교 예산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언급한 행
위.
- (나) D의 내밀한 가정사를 다른 교사들에게 공개한 행
위.
- (다) 교직원 간담회에서 일부 남성 교사들에게 성기능 문제를 언급한 행
위.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1. 23.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 의결, 피고는 2018. 2. 26. 원고에게 해임 처분
함.
-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6. 5. 위 징계처분을 강등으로 변경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 아닌 과녁을 향해 화살을 쏘았고, D은 과녁에서 2.7m 떨어져 있었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
함. 또한 D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언론에 제보한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로 인한 품위 손상으로 볼 수 없
음.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
함.
-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가 D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D에게 과녁에 가 보라고 말을 하고 D이 과녁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과녁을 향해 화살을 쏜 사실을 인정한 것
임. 이는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
함.
- 원고의 행위는 교감인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후배 교사 D을 상대로 다른 교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D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으며, 이는 교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판정 상세
교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3. 1. 교사 임용 후 2012. 9. 1. 교감으로 승진, 2016. 3. 1.부터 C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함.
- 2017. 9. 20.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원고의 비위 민원이 접수되어 감사가 실시
됨.
- 피고는 2017. 12. 2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제1 징계사유: 2017. 9. 18. 교무실에서 후배 교사 D에게 과녁에 서 보라고 요구하며 화살을 쏜 행
위.
- 제2 징계사유:
- (가) D이 학교 예산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언급한 행
위.
- (나) D의 내밀한 가정사를 다른 교사들에게 공개한 행
위.
- (다) 교직원 간담회에서 일부 남성 교사들에게 성기능 문제를 언급한 행
위.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1. 23.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 의결, 피고는 2018. 2. 26. 원고에게 해임 처분
함.
-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6. 5. 위 징계처분을 강등으로 변경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 아닌 과녁을 향해 화살을 쏘았고, D은 과녁에서 2.7m 떨어져 있었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
함. 또한 D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언론에 제보한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로 인한 품위 손상으로 볼 수 없
음.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
함.
-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