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05
서울고등법원2018나2054904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나2054904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감독원으로, 원고는 피고의 속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8. 3.부터 2017. 8. 2.까지 총 3차례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
함.
- 피고는 2017. 8. 2.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통보
함.
- 피고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2018. 10.경 원고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유무
- 피고는 원고를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
함.
-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복직되었거나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는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툼으로써 고용관계의 존속 여부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피고는 금융감독원 속기사 채용 공고, 전문사무원 안내사항, 사무원 인사관리절차 등을 통해 근무기간을 2년 이내(매 반기 단위 계약)로 정하고, 2년간의 계약기간 종료 후 무기계약 전환 가능성을 명시
함.
- 원고는 총 3회에 걸쳐 계약기간이 갱신되었으나, 피고는 전문사무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를 내부적으로 마련한 바 없고,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고지하거나 일정 점수 이상의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무기 근로계약 전환 대상으로 삼는다는 규정을 둔 바 없
음.
- 원고가 속한 속기사 직군은 피고 사업장 내 다른 정규직 근로자 업무와의 동종·유사성이 없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없
음.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7. 8.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감독원으로, 원고는 피고의 속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8. 3.부터 2017. 8. 2.까지 총 3차례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
함.
- 피고는 2017. 8. 2.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통보
함.
- 피고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2018. 10.경 원고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유무
- 피고는 원고를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
함.
-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복직되었거나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는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툼으로써 고용관계의 존속 여부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피고는 금융감독원 속기사 채용 공고, 전문사무원 안내사항, 사무원 인사관리절차 등을 통해 근무기간을 2년 이내(매 반기 단위 계약)로 정하고, 2년간의 계약기간 종료 후 무기계약 전환 가능성을 명시
함.
- 원고는 총 3회에 걸쳐 계약기간이 갱신되었으나, 피고는 전문사무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를 내부적으로 마련한 바 없고,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고지하거나 일정 점수 이상의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무기 근로계약 전환 대상으로 삼는다는 규정을 둔 바 없
음.
- 원고가 속한 속기사 직군은 피고 사업장 내 다른 정규직 근로자 업무와의 동종·유사성이 없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없
음.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