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0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가합40628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406285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전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이직 권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전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이직 권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들의 허위사실 유포 및 직원 이직 권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판유리 가공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중국법인 E와 공동 출자하여 F를 설립
함.
- 피고 B은 2010. 11.부터 2017. 3.까지 원고의 상무 및 F의 중국총경리로, 피고 C는 2014. 12.부터 2017. 3.까지 원고의 이사 겸 연구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F와 2012. 1.부터 자동차 선루프 부품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연장
함.
- 2017. 3. 4. 피고들은 원고 직원들과 만나 I 등의 단체 퇴사 상황에 대해 대화
함.
- 피고 B은 2017. 3. 5. 원고 직원 카카오톡 대화방에 단체행동을 말라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 C와 함께 원고 직원들을 만나 메시지 의미에 대해 대화
함.
- 피고 C는 2017. 3. 23.과 2017. 3. 26. 원고 직원들에게 F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 원고는 2017. 3. 29. 피고들에게 중국 고객의 계약 파기로 인한 영업 종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피고들은 피고 C의 처 명의로 2017. 4. 15. 유리판매, 자동차 부품, 설계용역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S'를 설립
함.
- 원고는 피고들이 D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원고와 F 간의 계약을 해지하게 하고, 원고 직원들에게 이직을 종용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들은 허위사실 고지 및 이직 강요 사실이 없으며, 원고와 F 간의 계약 종료는 원고의 일방적인 연락 거부 때문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D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 법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행위가 허위사실 고지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H의 증언, J의 진술서, 갑 제3호증)만으로는 피고들이 D에게 '원고의 T 사장이 U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H과 J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지 않으며, 갑 제3호증의 D의 답변은 피고 B이 D에게 허위사실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오히려 D가 먼저 피고들에게 'T이 U와 접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직원들의 집단 퇴사에 다른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
임. 피고들의 권유로 원고 직원들이 이직하였는지 여부
- 법리: 피고들의 이직 권유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행위가 적극적인 허위사실 고지 또는 부당한 이직 강요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원고 직원들의 이직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함.
판정 상세
전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이직 권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들의 허위사실 유포 및 직원 이직 권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판유리 가공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중국법인 E와 공동 출자하여 F를 설립
함.
- 피고 B은 2010. 11.부터 2017. 3.까지 원고의 상무 및 F의 중국총경리로, 피고 C는 2014. 12.부터 2017. 3.까지 원고의 이사 겸 연구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F와 2012. 1.부터 자동차 선루프 부품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연장
함.
- 2017. 3. 4. 피고들은 원고 직원들과 만나 I 등의 단체 퇴사 상황에 대해 대화
함.
- 피고 B은 2017. 3. 5. 원고 직원 카카오톡 대화방에 단체행동을 말라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 C와 함께 원고 직원들을 만나 메시지 의미에 대해 대화
함.
- 피고 C는 2017. 3. 23.과 2017. 3. 26. 원고 직원들에게 F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 원고는 2017. 3. 29. 피고들에게 중국 고객의 계약 파기로 인한 영업 종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피고들은 피고 C의 처 명의로 2017. 4. 15. 유리판매, 자동차 부품, 설계용역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S'를 설립
함.
- 원고는 피고들이 D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원고와 F 간의 계약을 해지하게 하고, 원고 직원들에게 이직을 종용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들은 허위사실 고지 및 이직 강요 사실이 없으며, 원고와 F 간의 계약 종료는 원고의 일방적인 연락 거부 때문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D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 법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행위가 허위사실 고지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H의 증언, J의 진술서, 갑 제3호증)만으로는 피고들이 D에게 '원고의 T 사장이 U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