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09
서울고등법원2019누49986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누499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나,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과 1, 2, 3차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 3차 근로계약서에는 '상호간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으면 본 연봉계약의 효력 및 변경사항은 자동으로 연장 및 적용된다'는 조항이 포함
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직권고장을 교부하며 D팀 매출 부진 및 서울사무실 폐쇄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참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신고
함.
-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당시 원고가 다른 영업사원들에 비해 실적이 저조했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직권고장을 교부할 무렵 서울 D팀 영업업무에 대한 채용 공고를 진행
함.
- 원고의 근로 당시 참가인 사내이사였던 M은 원고의 근태가 정확하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았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 여부
-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판단: 1, 2, 3차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서의 작성 목적과 내용, 참가인의 근로자 구별 방식, 영업 담당 근로자의 인력 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판단: 2, 3차 근로계약서의 자동 연장 조항, 참가인이 원고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로 신고한 점, 영업 직무 근로자의 재계약 정책, 원고의 직종이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나,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과 1, 2, 3차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 3차 근로계약서에는 '상호간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으면 본 연봉계약의 효력 및 변경사항은 자동으로 연장 및 적용된다'는 조항이 포함
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직권고장을 교부하며 D팀 매출 부진 및 서울사무실 폐쇄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참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신고
함.
-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당시 원고가 다른 영업사원들에 비해 실적이 저조했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직권고장을 교부할 무렵 서울 D팀 영업업무에 대한 채용 공고를 진행
함.
- 원고의 근로 당시 참가인 사내이사였던 M은 원고의 근태가 정확하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았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 여부
-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판단: 1, 2, 3차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서의 작성 목적과 내용, 참가인의 근로자 구별 방식, 영업 담당 근로자의 인력 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