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07
대전고등법원2018누10611
대전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8누106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오래 근무할 사람을 찾는다며 계속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1년 이상 근무 직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지급받
음.
- 원고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특별한 심사 없이 계약이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됨.
- 참가인은 원고가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개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하거나 무단으로 휴가를 가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하며, 직원들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갈등을 빚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판단:
- 참가인과 같은 소규모 회사에서 일부 직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만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 절차·요건 등 갱신에 관한 조항이 없고, 이를 규정한 취업규칙도 존재하지 않
음.
- 근로계약서 제10조의 근무성적 평가 규정은 갱신 절차나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계약 기간이 2016. 12. 30.까지임을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
함.
- 따라서, 참가인이 '오래 근무할 사람을 원한다'거나 '고용은 승계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
- 판단:
- 설령 원고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를 수석연구원으로 채용하였으나, 원고는 기대한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개발 성과를 보여주지 못
함.
- 원고는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하거나 일방적으로 휴가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기도
함.
- 원고는 회사 직원들과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여 직원들과 큰 갈등을 빚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에게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인정
됨. 검토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오래 근무할 사람을 찾는다며 계속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1년 이상 근무 직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지급받
음.
- 원고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특별한 심사 없이 계약이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됨.
- 참가인은 원고가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개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하거나 무단으로 휴가를 가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하며, 직원들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갈등을 빚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판단:
- 참가인과 같은 소규모 회사에서 일부 직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만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 절차·요건 등 갱신에 관한 조항이 없고, 이를 규정한 취업규칙도 존재하지 않
음.
- 근로계약서 제10조의 근무성적 평가 규정은 갱신 절차나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계약 기간이 2016. 12. 30.까지임을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
함.
- 따라서, 참가인이 '오래 근무할 사람을 원한다'거나 '고용은 승계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