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합60102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핵심 쟁점
교원 파면처분 취소 후 해임처분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교원 파면처분 취소 후 해임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는 학교법인
임.
- 원고는 1996. 2. 23.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2006. 4. 1. 교수로 승진하였고, 2014. 8. 1.부터 2017. 7. 9.까지 한국폴리텍대학 B캠퍼스 교학처장, 2017. 7. 10.부터 2018. 7. 22.까지는 C의 보직을 수행
함.
-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의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9. 1. 31.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파면 의결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9. 2. 28.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1. 27. 파면처분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다소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피고가 위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기각되었고, 2022. 2. 4. 확정
됨.
- 피고는 2022. 3. 8.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3. 16.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22. 3. 24. 원고에게 2019. 2. 28.자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4.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019. 2. 28.자 해임처분 취소 소청을 제기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7. 20.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10.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2. 11. 1.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22. 11. 2.자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1징계사유(공금 횡령·유용): 원고는 D센터 홍보물품 관련 사업비 중 일부를 착복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계약수량 중 일부 물품만을 납품받고 나머지를 상품권으로 교부받았
음.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복무규정 제3조,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8조, 제25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1-2징계사유(회계질서 문란): 원고는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다이어리수첩을 납품받기로 하고 단가를 조작하여 허위로 회계서류를 작성하였
음.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복무규정 제3조,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8조, 제25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1징계사유(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원고는 개인적인 식사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허위로 회계 처리하여 업무추진비를 예산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였
음.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복무규정 제3조,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8조, 제25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3징계사유(식사비 규정 위반): 원고는 F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시 식사비 규정을 초과하자 장소 대관료가 없는 곳에 대관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식사비 차액을 충당하였
판정 상세
교원 파면처분 취소 후 해임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는 학교법인
임.
- 원고는 1996. 2. 23.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2006. 4. 1. 교수로 승진하였고, 2014. 8. 1.부터 2017. 7. 9.까지 한국폴리텍대학 B캠퍼스 교학처장, 2017. 7. 10.부터 2018. 7. 22.까지는 C의 보직을 수행
함.
-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의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9. 1. 31.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파면 의결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9. 2. 28.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1. 27. 파면처분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다소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피고가 위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기각되었고, 2022. 2. 4. 확정
됨.
- 피고는 2022. 3. 8.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3. 16.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22. 3. 24. 원고에게 2019. 2. 28.자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4.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019. 2. 28.자 해임처분 취소 소청을 제기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7. 20.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10.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2. 11. 1.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22. 11. 2.자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1징계사유(공금 횡령·유용): 원고는 D센터 홍보물품 관련 사업비 중 일부를 착복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계약수량 중 일부 물품만을 납품받고 나머지를 상품권으로 교부받았
음.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복무규정 제3조,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8조, 제25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1-2징계사유(회계질서 문란): 원고는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다이어리수첩을 납품받기로 하고 단가를 조작하여 허위로 회계서류를 작성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