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8
서울고등법원2020누54540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누545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무임승차 허용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무임승차 허용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참가인의 무임승차 허용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버스 운전기사로, 자신의 아들과 그 친구들이 버스에 승차권 없이 탑승하도록 동료 운전기사에게 부탁
함.
- 원고는 이 행위를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회사재산 및 운송수익금 착복 또는 횡령' 또는 '기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을 해고
함.
- 원고는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교육 및 관리 노력을 해왔으며, 이 사건 행위 한 달 전 '편승행위 적발 시 엄중문책'을 공지한 바 있
음.
-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단체협약 해석
- 단체협약상 해고사유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특히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중대한 징계사유'는 다른 해고사유와 대등한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사유가
됨.
- 법원은 참가인의 행위가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직접 착복·횡령한 행위와 동일하거나 책임에 있어 같은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또한, 단체협약 제22조 제1호, 제3호 내지 제9호의 규정 내용 및 균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가 제22조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의 무임승차 방지 노력 및 공지 효력
- 원고가 무임승차 금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편승관리대장 관리 또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2018. 7. 31.자 '편승행위 적발 시 엄중문책' 문자메시지는 운전기사가 아닌 영업소 직원에게 발송되었고, 운전기사를 직접 징계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으므로, 참가인이 해고에 이르는 중한 징계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전에는 임의 편승을 이유로 운전기사를 징계한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
함. 직장 내 갑질 여부 및 개전의 정
- 참가인이 후배 기사에게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하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인사위원회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10. 3.경 각 영업소에 원칙적으로 임의 편승이 절대 금지된다고 공지하였으나, 2010. 2.경부터 2010. 7.경까지 이천 영업소 운전기사 교육 시 임의 편승에 대해 언급한 바 없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무임승차 허용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참가인의 무임승차 허용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버스 운전기사로, 자신의 아들과 그 친구들이 버스에 승차권 없이 탑승하도록 동료 운전기사에게 부탁
함.
- 원고는 이 행위를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회사재산 및 운송수익금 착복 또는 횡령' 또는 '기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을 해고
함.
- 원고는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교육 및 관리 노력을 해왔으며, 이 사건 행위 한 달 전 '편승행위 적발 시 엄중문책'을 공지한 바 있
음.
-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단체협약 해석
- 단체협약상 해고사유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특히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중대한 징계사유'는 다른 해고사유와 대등한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사유가
됨.
- 법원은 참가인의 행위가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직접 착복·횡령한 행위와 동일하거나 책임에 있어 같은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또한, 단체협약 제22조 제1호, 제3호 내지 제9호의 규정 내용 및 균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가 제22조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의 무임승차 방지 노력 및 공지 효력
- 원고가 무임승차 금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편승관리대장 관리 또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2018. 7. 31.자 '편승행위 적발 시 엄중문책' 문자메시지는 운전기사가 아닌 영업소 직원에게 발송되었고, 운전기사를 직접 징계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으므로, 참가인이 해고에 이르는 중한 징계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