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0. 11. 선고 2019가합10318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파면 처분 무효 판결 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파면 처분 무효 판결 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파면 처분 및 환수명령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원고는 1999년부터 J 원장, 2016. 11. 1.부터 이 사건 요양원 원장으로 근무
함.
- 피고 법인 인사위원회는 2017. 6. 15. 원고가 촉탁의사 급여 후원금 횡령, 이용장애인 보호자 기부금 횡령, 입소자 부담금 개인 계좌 송금 횡령, 공사 리베이트 수수, 개인 비자금 계좌 운용을 통한 시설자금 횡령, 공금 횡령, 근로계약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파면 의결
함.
- 피고 법인 이사회는 2017. 7. 3. 원고의 횡령 및 배임 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요양원장에서 파면 의결하고, 2017. 7. 4.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파면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2265호는 2017. 12. 22. 파면 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촉탁의사 후원금 및 입소자 부담금 관련)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고, 다른 횡령·배임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이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2017. 5. 12.부터 2017. 5. 19.까지 이 사건 요양원 운영실태를 감사
함.
- 감사 결과, 피고 법인이 겸직 신고 없이 피고 H을 사무국 직원으로 겸직시키고, 2011. 2.부터 2017. 4.까지 이 사건 요양원이 부천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피고 H의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됨.
- 부천시는 2017. 6. 28. 피고 H에게 5년간 보조금으로 지급된 인건비 합계 188,450,000원을 반환할 것을 피고 법인에 명함(이 사건 환수명령).
- 부천시는 2017. 12. 이 사건 환수명령의 일환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 지급할 보조금 중 15,203,260원을 공제하고 지급
함.
- 원고는 2017. 12. 27. 이 사건 요양원 직원들의 임금 명목으로 1,203,260원을 이 사건 요양원에 대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면에 관한 청구
- 법리: 징계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성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파면 사유 중 일부(촉탁의사 후원금 및 입소자 부담금 관련)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파면 무효 판결이 선고되었
음.
- 이 사건 파면 절차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고, 피고들이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파면 사유를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H이 파면 절차에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파면이 징계권 남용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파면 처분 무효 판결 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파면 처분 및 환수명령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원고는 1999년부터 J 원장, 2016. 11. 1.부터 이 사건 요양원 원장으로 근무
함.
- 피고 법인 인사위원회는 2017. 6. 15. 원고가 촉탁의사 급여 후원금 횡령, 이용장애인 보호자 기부금 횡령, 입소자 부담금 개인 계좌 송금 횡령, 공사 리베이트 수수, 개인 비자금 계좌 운용을 통한 시설자금 횡령, 공금 횡령, 근로계약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파면 의결
함.
- 피고 법인 이사회는 2017. 7. 3. 원고의 횡령 및 배임 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요양원장에서 파면 의결하고, 2017. 7. 4.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파면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2265호는 2017. 12. 22. 파면 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촉탁의사 후원금 및 입소자 부담금 관련)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고, 다른 횡령·배임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이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2017. 5. 12.부터 2017. 5. 19.까지 이 사건 요양원 운영실태를 감사
함.
- 감사 결과, 피고 법인이 겸직 신고 없이 피고 H을 사무국 직원으로 겸직시키고, 2011. 2.부터 2017. 4.까지 이 사건 요양원이 부천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피고 H의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됨.
- 부천시는 2017. 6. 28. 피고 H에게 5년간 보조금으로 지급된 인건비 합계 188,450,000원을 반환할 것을 피고 법인에 명함(이 사건 환수명령).
- 부천시는 2017. 12. 이 사건 환수명령의 일환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 지급할 보조금 중 15,203,260원을 공제하고 지급
함.
- 원고는 2017. 12. 27. 이 사건 요양원 직원들의 임금 명목으로 1,203,260원을 이 사건 요양원에 대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면에 관한 청구
- 법리: 징계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성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