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07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606
서울행정법원 2018. 6. 7. 선고 2016구합63606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4. 참가인(한국산업단지공단) B사업단 단장으로 발령받아 근무
함.
- 이 사건 직원(파견근로자)은 원고의 비서 겸 사무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5. 3. 22. 퇴직
함.
- 이 사건 직원은 2015. 4. 2. 참가인의 감사실에, 2015. 4. 5. K 국회의원실에 원고의 성희롱 관련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
함.
- 탄원서에 기재된 원고의 발언: "너네 아빠 뭐하시니? 너네 아빠 술집하시니?", "너 남자 잘 꼬시더라, 그것도 능력이야, 남자를 잘 알아", 귓속말로 "너 야한 거 좋아하니?", "내 숙소에 와서 청소하고 밥해줘라, 나 마이너스 통장 1억 된다", "나랑 같이 부동산하자, 그거 돈 많이 벌린다, 우리 둘이 하자, 나 요기 그만 두겠다", "요사이 난 모델과 일해서 좋다, 년 볼륨감 있어서 좋다", "연락해라, 문자해라, 밥 같이 먹자, 뭐 좋아하냐?, 사주고 싶다, 너는 지금 교수님이랑 일하고 있다, 잘 모셔라", 20대 여자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얘 이쁘지? 얘랑 헤어질 수도 있다", "나랑 사귈래?", 화이트데이 사탕을 준 후 "사탕받은 소감을 이야기 해 달라", "내가 너 좋아하는데 못 느꼈나", 계약만기가 다가올 즈음 "계약연장 해줄 수도 있다, 면접보고 너보다 이쁜 여자 없으면 한 달 뒤에 너를 불러서 연장시켜주겠다", "젊고 탱탱한 어린여자 뽑을 거다, 일은 못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사무실은 돌아간다", "개념은 없을수록 좋다", 타이트한 수상스키복을 입은 사진을 보여주며 "내 몸은 아직 젊고 정력도 좋다", 퇴직 의사 밝힌 후 "널 어떻게 하면 좋니?", "왜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거니", "너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니"
등.
- 참가인 감사실은 2015. 4. 8.부터 2015. 4. 10.까지 감사 실시 후, 2015. 4. 14. 원고에 대한 중징계(정직) 의결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5. 4.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5. 4. 27. 원고에게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및 제31조 관련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유지 위반을 징계사유로 통보
함.
- 원고는 2015. 5. 12. 재심 청구하였으나, 2015. 5. 29.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확정 의결
됨.
- 원고는 이 사건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은 2016. 4. 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7. 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5. 12.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근거규정의 하자 여부
- 법리: 참가인은 원고의 성희롱 관련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부분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참가인의 명예를 손상하게 한 행위와 품위유지의무위반 행위 등 인사규정 위반행위 부분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을 구별하여 적용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원고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제31조 및 제5조를 동시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은 징계사유에서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원고의 성희롱 행위의 존부를 중심으로, 징계 양정에서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중심으로 이 사건 정직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4. 참가인(한국산업단지공단) B사업단 단장으로 발령받아 근무
함.
- 이 사건 직원(파견근로자)은 원고의 비서 겸 사무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5. 3. 22. 퇴직
함.
- 이 사건 직원은 2015. 4. 2. 참가인의 감사실에, 2015. 4. 5. K 국회의원실에 원고의 성희롱 관련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
함.
- 탄원서에 기재된 원고의 발언: "너네 아빠 뭐하시니? 너네 아빠 술집하시니?", "너 남자 잘 꼬시더라, 그것도 능력이야, 남자를 잘 알아", 귓속말로 "너 야한 거 좋아하니?", "내 숙소에 와서 청소하고 밥해줘라, 나 마이너스 통장 1억 된다", "나랑 같이 부동산하자, 그거 돈 많이 벌린다, 우리 둘이 하자, 나 요기 그만 두겠다", "요사이 난 모델과 일해서 좋다, 년 볼륨감 있어서 좋다", "연락해라, 문자해라, 밥 같이 먹자, 뭐 좋아하냐?, 사주고 싶다, 너는 지금 교수님이랑 일하고 있다, 잘 모셔라", 20대 여자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얘 이쁘지? 얘랑 헤어질 수도 있다", "나랑 사귈래?", 화이트데이 사탕을 준 후 "사탕받은 소감을 이야기 해 달라", "내가 너 좋아하는데 못 느꼈나", 계약만기가 다가올 즈음 "계약연장 해줄 수도 있다, 면접보고 너보다 이쁜 여자 없으면 한 달 뒤에 너를 불러서 연장시켜주겠다", "젊고 탱탱한 어린여자 뽑을 거다, 일은 못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사무실은 돌아간다", "개념은 없을수록 좋다", 타이트한 수상스키복을 입은 사진을 보여주며 "내 몸은 아직 젊고 정력도 좋다", 퇴직 의사 밝힌 후 "널 어떻게 하면 좋니?", "왜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거니", "너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니"
등.
- 참가인 감사실은 2015. 4. 8.부터 2015. 4. 10.까지 감사 실시 후, 2015. 4. 14. 원고에 대한 중징계(정직) 의결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5. 4.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5. 4. 27. 원고에게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및 제31조 관련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유지 위반을 징계사유로 통보
함.
- 원고는 2015. 5. 12. 재심 청구하였으나, 2015. 5. 29.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확정 의결
됨.
- 원고는 이 사건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은 2016. 4. 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7. 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5. 12.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근거규정의 하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