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17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합20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가합2027 판결 손해배상
수습해고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0. 6.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었
음.
- 2014. 2. 28. 원고가 2012. 10. 6. 퇴임하였다는 등기가 마쳐졌
음.
- 피고 회사 측은 2014. 3. 7. 원고에게 해임 결의에 따라 2014. 2. 28. 퇴임등기가 되어 2014. 3. 11.부터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통보'를
함.
- 원고는 2013. 10. 1. 피고 회사와 연봉 1억 2,000만 원, 계약기간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해고처분 후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법리를 적용
함.
-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은 2014. 9.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갱신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
함.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유효성이 쟁점
임.
- 대표이사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
함.
-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
함.
-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작성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 본인이 작성한 것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 회사의 정관 제45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는 2009. 10. 6.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회사의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이므로, 2012. 10. 6. 임기가 만료되어 당연 퇴임하였다고 판단
함.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4. 3. 10.까지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2015. 4. 7. 퇴직금 55,816,015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지급된 퇴직금이 잔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대표이사의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0. 6.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었
음.
- 2014. 2. 28. 원고가 2012. 10. 6. 퇴임하였다는 등기가 마쳐졌
음.
- 피고 회사 측은 2014. 3. 7. 원고에게 해임 결의에 따라 2014. 2. 28. 퇴임등기가 되어 2014. 3. 11.부터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통보'를
함.
- 원고는 2013. 10. 1. 피고 회사와 연봉 1억 2,000만 원, 계약기간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해고처분 후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법리를 적용
함.
-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은 2014. 9.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갱신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
함.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유효성이 쟁점
임.
- 대표이사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
함.
-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