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0
부산고등법원 (창원)2023누11262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7. 10. 선고 2023누11262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수의 성희롱 징계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교수의 성희롱 징계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전체적인 징계 양정은 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여러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행위를
함.
- 피해자4의 첫 번째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 익명의 제3자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담은 서면을 C대학교 인권센터에 제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가 밝혀
짐.
- C대학교 인권센터는 2021. 4.경 원고에게 조사 실시 사실을 고지하였
음.
- 원고는 2021. 9.경 피해자7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반복
함.
- 원고는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행위의 성립 여부 및 징계사유 인정 범위
- 피해자1에 대한 성희롱:
- 원고가 피해자1의 사진에 함께 있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싶다며 전화연결을 요구한 행위는, 원고와 피해자1의 관계, 지속적인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상황, 피해자1의 곤욕스러운 반응 등을 종합할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해자2에 대한 성희롱:
- 원고가 피해자2에게 "이사할 예정인데, 이사하면 집에 놀러오라"고 발언한 행위는, 원고와 피해자2의 관계, 다른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이 있었던 무렵의 상황, 피해자2의 당황한 반응 등을 종합할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해자3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 불인정:
- "2020. 9. 중순 F 소재 양식당에서 피해자3의 선배인 한 여학생의 무릎을 손으로 터치한 행위": 징계의결서에 구체적인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4나 J의 진술에서 해당 피해가 언급되지 않으며, 피해자4의 증언에도 비추어 피해자3의 진술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2020년 2학기경 피해자3, 피해자6 학생과 함께 학교 앞 G 식당에서 저녁식사 후 신호등을 기다리며 피해자3의 어깨를 톡톡 만진 행위": 원고, 피해자6과 함께 G 식당에서 식사한 사람은 K이며, 피해자3은 식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3과 피해자6의 진술에서도 해당 피해가 언급되지 않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2020. 10. 21. 오전 H커피숍에서 피해자3에게 '좋은 점수를 받고 싶으면 리포트 주제를 바꾸라'는 발언을 한 행위": 해당 발언은 교수로서 학생에 대한 상담 과정에서 통상 조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며, 레포트 주제 변경이 성적 요구라고 볼 수 없고,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을 표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2020.11. 대면 토론수업 시 '피해자3이 교수님 때문에 울었잖아'라고 발언한 행위": 해당 발언은 LH공사 방문 현장학습 관련하여 원고가 피해자3을 질책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남녀관계를 내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성적 언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징계 양정의 타당성:
판정 상세
교수의 성희롱 징계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전체적인 징계 양정은 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여러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행위를
함.
- 피해자4의 첫 번째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 익명의 제3자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담은 서면을 C대학교 인권센터에 제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가 밝혀
짐.
- C대학교 인권센터는 2021. 4.경 원고에게 조사 실시 사실을 고지하였
음.
- 원고는 2021. 9.경 피해자7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반복
함.
- 원고는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행위의 성립 여부 및 징계사유 인정 범위
- 피해자1에 대한 성희롱:
- 원고가 피해자1의 사진에 함께 있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싶다며 전화연결을 요구한 행위는, 원고와 피해자1의 관계, 지속적인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상황, 피해자1의 곤욕스러운 반응 등을 종합할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해자2에 대한 성희롱:
- 원고가 피해자2에게 "이사할 예정인데, 이사하면 집에 놀러오라"고 발언한 행위는, 원고와 피해자2의 관계, 다른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이 있었던 무렵의 상황, 피해자2의 당황한 반응 등을 종합할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해자3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 불인정:
- "2020. 9. 중순 F 소재 양식당에서 피해자3의 선배인 한 여학생의 무릎을 손으로 터치한 행위": 징계의결서에 구체적인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4나 J의 진술에서 해당 피해가 언급되지 않으며, 피해자4의 증언에도 비추어 피해자3의 진술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2020년 2학기경 피해자3, 피해자6 학생과 함께 학교 앞 G 식당에서 저녁식사 후 신호등을 기다리며 피해자3의 어깨를 톡톡 만진 행위": 원고, 피해자6과 함께 G 식당에서 식사한 사람은 K이며, 피해자3은 식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3과 피해자6의 진술에서도 해당 피해가 언급되지 않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