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16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323
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83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운전면허시험장 부장의 운전면허 부정 발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운전면허시험장 부장의 운전면허 부정 발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운전면허 부정 발급 행위는 중대한 비위로, 해고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운전면허시험장 면허시험부 부장으로, 2017. 4. 14. C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
함.
- 참가인은 원고의 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는 2017. 1. 중순경 F식당 대표 C을 알게 되었고, C은 원고에게 1종 대형면허 취득 관련 도움을 요청
함.
- 원고는 2017. 4. 14. 자신을 당일 기능시험 시험관으로 지정하고, C의 기능시험 일자를 변경하게 한 뒤, 안전유도요원 G로 하여금 테스트 주행을 지시하고 시험모드로 전산 조작하여 C이 기능시험을 본 것처럼 처리
함.
- 합격 기준 충족 후, 원고는 C의 응시표에 합격 처리하고 위임장 없이 C의 운전면허증을 대리 발급받아 전달
함.
- 참가인 감사실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관할 경찰서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발
함.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는 2018. 4. 25. 원고와 G를 도로교통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의 운전면허시험 및 운전면허증 관리 업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업무로 고도의 공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점, 원고의 비위행위로 참가인의 업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지적
함.
- 특히 1종 대형 운전면허는 자격 없는 자가 운전할 경우 사고 위험성 및 피해 규모가 큰 점, 원고가 면허시험부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직접 비위행위를 하고 부하 직원을 이용하며 전산을 조작하는 등 수법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이어서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
함.
- 참가인의 직원징계양정요강상 성실의무 위반, 책임완수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중 법규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에 대한 해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주장하는 D의 비위행위는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안전유도요원에게 C의 운전연습을 지시한 것은 원고인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관리책임자인 I은 경고 조치를, D는 전보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운전면허시험장 부장의 운전면허 부정 발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운전면허 부정 발급 행위는 중대한 비위로, 해고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운전면허시험장 면허시험부 부장으로, 2017. 4. 14. C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
함.
- 참가인은 원고의 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는 2017. 1. 중순경 F식당 대표 C을 알게 되었고, C은 원고에게 1종 대형면허 취득 관련 도움을 요청
함.
- 원고는 2017. 4. 14. 자신을 당일 기능시험 시험관으로 지정하고, C의 기능시험 일자를 변경하게 한 뒤, 안전유도요원 G로 하여금 테스트 주행을 지시하고 시험모드로 전산 조작하여 C이 기능시험을 본 것처럼 처리
함.
- 합격 기준 충족 후, 원고는 C의 응시표에 합격 처리하고 위임장 없이 C의 운전면허증을 대리 발급받아 전달
함.
- 참가인 감사실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관할 경찰서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발
함.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는 2018. 4. 25. 원고와 G를 도로교통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의 운전면허시험 및 운전면허증 관리 업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업무로 고도의 공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점, 원고의 비위행위로 참가인의 업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지적
함.
- 특히 1종 대형 운전면허는 자격 없는 자가 운전할 경우 사고 위험성 및 피해 규모가 큰 점, 원고가 면허시험부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직접 비위행위를 하고 부하 직원을 이용하며 전산을 조작하는 등 수법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이어서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
함.
- 참가인의 직원징계양정요강상 성실의무 위반, 책임완수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중 법규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에 대한 해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