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6.08
울산지방법원2017노316
울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7노31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수습해고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채용 요구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채용 요구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울산000노조 간부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울산000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요구 불응 시 집회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를 고지
함.
- 당시 울산000노조 조합원 수십 명이 공사 현장 정문을 막고 근로자 및 공사차량 출입을 저지하고 있었
음.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공동협박 행위 여부
-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경우'는 수인 간에 협박의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협박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울산000노조 간부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2.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 협박 해당 여부 및 정당행위 여부 2.1. 협박 해당 여부
- 법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울산000노조는 울산 지역에서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
음.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울산000노조 조합원 수십 명이 공사 현장 정문을 막고 출입을 저지하고 있었
음.
- 울산000노조가 집회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경우 피해자들이 속한 회사들이 적지 않은 유·무형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
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해당
함. 2.2.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본문, 제29조 제1항, 제47조, 제48조의 규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채용과 같이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74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참조).
-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됨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등 참조).
- 노동조합의 하부단체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당해 하부단체나 조합원 고유의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등 참조).
- 근로자로 하여금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있거나 될 것을 강제하는 제한적 조직강제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며, 클로즈드숍(Closed Shop)은 우리 법제상 허용되지 않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채용 요구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울산000노조 간부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울산000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요구 불응 시 집회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를 고지
함.
- 당시 울산000노조 조합원 수십 명이 공사 현장 정문을 막고 근로자 및 공사차량 출입을 저지하고 있었
음.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공동협박 행위 여부
-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경우'는 수인 간에 협박의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협박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울산000노조 간부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2.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 협박 해당 여부 및 정당행위 여부 2.1. 협박 해당 여부
- 법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울산000노조는 울산 지역에서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
음.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울산000노조 조합원 수십 명이 공사 현장 정문을 막고 출입을 저지하고 있었
음.
- 울산000노조가 집회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경우 피해자들이 속한 회사들이 적지 않은 유·무형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
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