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3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678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나67874 판결 용역비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용역계약 관련 추가 인건비 지급 의무 인정
판정 요지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용역계약 관련 추가 인건비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36,919,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및 청소 전문회사
임.
- 피고는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공기업(서울메트로, 이후 서울교통공사로 합병)
임.
- 원고는 2011. 11. 30. 피고와 승강장 안전문 유지관리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
함.
- 2015. 5. 28. 원고는 피고와 2015. 6. 1.부터 2016. 6. 30.까지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인원 125명, 청소인력 25명을 투입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8,483,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
함.
- 2015. 8. 29. 피고와 별개로 계약한 주식회사 유진메트로컴 직원이 강남역 승강장 안전문 수리 중 사망하는 사고(강남역 사고)가 발생
함.
- 강남역 사고 이후 피고는 원고 등 업체에 2인 1조 작업 지시 및 추가 인건비 정산을 약속
함.
- 원고는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2인 1조 작업을 수행하고, 2015. 10. 1.부터 2016. 1. 7.까지 평균 15명의 추가 인력을 채용하여 용역업무를 수행
함.
- 2016. 1. 8. 원고와 피고는 당초 계약금액을 486,222,075원 증액한 8,969,722,075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인 1조 작업 지시에 따른 추가 인건비 지급 의무
- 쟁점: 피고의 2인 1조 작업 지시가 기존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 용역 수행 지시로서 추가 인건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
부.
- 법리: 계약 내용에 명시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존 인력으로는 사실상 수행이 불가능하여 추가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발주처가 이를 인지하고 추가 인건비 보전을 약속한 경우, 해당 약속은 유효하며 추가 인건비 지급 의무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강남역 사고 이후 피고는 기존 인력 설계로는 2인 1조 작업이 불가능함을 인지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인 1조 작업을 위해 인력을 증원해 주기로 약속
함.
- 원고는 이 약속을 믿고 추가 인력을 채용하여 2인 1조 작업을 수행하고 피고에게 통보
함.
- 피고는 감사실 지적 등으로 당초 약속과 달리 17명만 충원하는 것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
함.
판정 상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용역계약 관련 추가 인건비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36,919,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및 청소 전문회사
임.
- 피고는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공기업(서울메트로, 이후 서울교통공사로 합병)
임.
- 원고는 2011. 11. 30. 피고와 승강장 안전문 유지관리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
함.
- 2015. 5. 28. 원고는 피고와 2015. 6. 1.부터 2016. 6. 30.까지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인원 125명, 청소인력 25명을 투입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8,483,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
함.
- 2015. 8. 29. 피고와 별개로 계약한 주식회사 유진메트로컴 직원이 강남역 승강장 안전문 수리 중 사망하는 사고(강남역 사고)가 발생
함.
- 강남역 사고 이후 피고는 원고 등 업체에 2인 1조 작업 지시 및 추가 인건비 정산을 약속
함.
- 원고는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2인 1조 작업을 수행하고, 2015. 10. 1.부터 2016. 1. 7.까지 평균 15명의 추가 인력을 채용하여 용역업무를 수행
함.
- 2016. 1. 8. 원고와 피고는 당초 계약금액을 486,222,075원 증액한 8,969,722,075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인 1조 작업 지시에 따른 추가 인건비 지급 의무
- 쟁점: 피고의 2인 1조 작업 지시가 기존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 용역 수행 지시로서 추가 인건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
부.
- 법리: 계약 내용에 명시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존 인력으로는 사실상 수행이 불가능하여 추가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발주처가 이를 인지하고 추가 인건비 보전을 약속한 경우, 해당 약속은 유효하며 추가 인건비 지급 의무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