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4.14
서울고등법원2016나2000668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6나2000668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언론사 임직원의 공금 횡령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판정 요지
언론사 임직원의 공금 횡령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119,921,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 E에 대한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F 신문사를 운영하는 법인 아닌 사단
임.
- 피고 B은 2003년경부터 2010. 10. 31.까지 F의 편집국장 겸 주필로 재직
함.
- 피고 C는 2005. 2.경부터 총무부장 또는 편집국장 직무대행으로 재직
함.
- 피고 E은 2000. 2.경부터 2012. 7. 31.까지 기획사업부장(대우) 또는 기획사업부장으로 재직
함.
- 원고는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 취하 합의의 유효성 여부
- 쟁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합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의 효력을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합의는 교회재판 절차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교회재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
임.
- 감독회장 L가 원고의 대표자 지위가 아닌 직무상 고발자로서 합의한 것으로 보
임.
- 합의서에 "모든 고소고발(사회 법정이나 교단 내)을 일괄 취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피고 B의 부당 공금 지출 및 횡령 여부
- 쟁점: 피고 B이 원고의 공금을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횡령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부당 공금 지출 주장:
- 차량 구입, 직원 숙소 보조금, 가지급금, 특별성과급, 퇴직금 중간정산, 차량 렌트, 마이너스 계좌 개설, 성과금 지급, 후원금 전환, 퇴직급여 지급 등 원고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공금 지출은 원고의 승인 또는 동의 하에 이루어졌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피고 B이 원고의 승인 내지 동의 없이 부당하게 공금을 지출하였다고 할 수 없
음.
- 업무추진비, 야근특근수당, 편집연구비 등 횡령 주장:
- F의 직원들은 관행적으로 A종교단체 본부 급여규정 외의 수당을 지급받아 왔
음.
판정 상세
언론사 임직원의 공금 횡령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119,921,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 E에 대한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F 신문사를 운영하는 법인 아닌 사단
임.
- 피고 B은 2003년경부터 2010. 10. 31.까지 F의 편집국장 겸 주필로 재직
함.
- 피고 C는 2005. 2.경부터 총무부장 또는 편집국장 직무대행으로 재직
함.
- 피고 E은 2000. 2.경부터 2012. 7. 31.까지 기획사업부장(대우) 또는 기획사업부장으로 재직
함.
- 원고는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 취하 합의의 유효성 여부
- 쟁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합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의 효력을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합의는 교회재판 절차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교회재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
임.
- 감독회장 L가 원고의 대표자 지위가 아닌 직무상 고발자로서 합의한 것으로 보
임.
- 합의서에 "모든 고소고발(사회 법정이나 교단 내)을 일괄 취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피고 B의 부당 공금 지출 및 횡령 여부
- 쟁점: 피고 B이 원고의 공금을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횡령하였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