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3.10.23
대법원2002두12489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 거부 통보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판정 요지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 거부 통보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지원자의 임용 거부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
님.
- 임용지원자에게는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거부 통보로 인해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1학년도 상반기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에 지원
함.
- 원고는 서류심사위원회, 학과심사위원회, 대학공채인사위원회의 심사를 최고득점자로 통과
함.
- 대학교공채조정위원회의 채용유보 건의에 따라 2000. 10. 30. 피고로부터 교원 임용 거부 통보를 받
음.
- 원고가 신규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대학교공채조정위원회 통과, 면접심사 합격, 대학인사위원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 법리: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려면,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법리: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그 거부로 인해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국·공립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임용 여부 결정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
함.
- 법원의 판단: 임용지원자는 임용권자에게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단순한 임용지원자에 불과하여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따라서 피고의 임용 거부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3654 판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 교육공무원법(2000. 1. 28. 법률 제621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6조 제2항
- 교육공무원임용령(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3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 판단에 있어 '신청권'의 존재 여부가 핵심적인 요건임을 재확인
함.
- 특히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과 같이 임용권자의 재량이 크게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임용지원자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공무원 임용 등 인사 관련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될 수 있음.
판정 상세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 거부 통보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지원자의 임용 거부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
님.
- 임용지원자에게는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거부 통보로 인해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1학년도 상반기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에 지원
함.
- 원고는 서류심사위원회, 학과심사위원회, 대학공채인사위원회의 심사를 최고득점자로 통과
함.
- 대학교공채조정위원회의 채용유보 건의에 따라 2000. 10. 30. 피고로부터 교원 임용 거부 통보를 받
음.
- 원고가 신규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대학교공채조정위원회 통과, 면접심사 합격, 대학인사위원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 법리: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려면,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법리: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그 거부로 인해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국·공립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임용 여부 결정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
함.
- 법원의 판단: 임용지원자는 임용권자에게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단순한 임용지원자에 불과하여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따라서 피고의 임용 거부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