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가합9149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채용 취소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인정
판정 요지
채용 취소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8,793,08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주식회사에 대리로 재직 중 피고의 법무담당자로 이직 제안을 받
음.
- 원고는 2023. 2. 27. 피고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며 C의 직위를 '과장(예정)', '대리/3월 중 과장 승진 예정'으로 기재하고 희망직위를 '과장'으로 기재
함.
- 피고는 2023. 3. 7. 서류전형 합격 통지, 2023. 3. 15. 면접 진행, 2023. 3. 24. 면접전형 합격 통지를
함.
- 2023. 3. 30. 피고는 원고에게 경력 9년 2개월 인정, 3개월 수습평가 후 정규직 전환, 연 88,421,000원 상당의 급여(복리후생 포함)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채용제안 이메일(이 사건 오퍼레터)을 보
냄. 이 오퍼레터에는 "본 레터 일체의 사항과 관련하여 타인과 공유하거나 유포했을 경우 본채용은 취소되며, 그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라고 기재
됨.
- 원고는 채용지원 담당자를 통해 피고에게 연봉 9,000만 원으로 맞춰달라고 요구
함.
- 2023. 4. 3.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가 C에서 진급 누락, 업무 태만, 오퍼레터 공유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 사건 투서)을 받
음.
- 원고는 2023. 4. 5. C에 이직을 이유로 퇴사를 요청
함.
- 2023. 4. 6. 피고는 채용지원 담당자를 통해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피고와 함께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오퍼레터를 타인에게 공유한 정황도 있다는 취지로 채용 취소를 통보
함.
- 원고는 2023. 4. 28. C에서 퇴사하였고, 2023. 12. 11. 다른 회사에 취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
음.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사기·착오 또는 시용기간 경과 및 본채용 거절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원고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해고 무효확인을 명확히 구하고 있고,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는 원고의 법적 이익과 관련된 것이 분명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2.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
함.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7790 판결 등 참조) 사법상 고용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고용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고, 조건부 계약의 경우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효력이 좌우
판정 상세
채용 취소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8,793,08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주식회사에 대리로 재직 중 피고의 법무담당자로 이직 제안을 받
음.
- 원고는 2023. 2. 27. 피고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며 C의 직위를 '과장(예정)', '대리/3월 중 과장 승진 예정'으로 기재하고 희망직위를 '과장'으로 기재
함.
- 피고는 2023. 3. 7. 서류전형 합격 통지, 2023. 3. 15. 면접 진행, 2023. 3. 24. 면접전형 합격 통지를
함.
- 2023. 3. 30. 피고는 원고에게 경력 9년 2개월 인정, 3개월 수습평가 후 정규직 전환, 연 88,421,000원 상당의 급여(복리후생 포함)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채용제안 이메일(이 사건 오퍼레터)을 보
냄. 이 오퍼레터에는 **"본 레터 일체의 사항과 관련하여 타인과 공유하거나 유포했을 경우 본채용은 취소되며, 그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라고 기재
됨.
- 원고는 채용지원 담당자를 통해 피고에게 연봉 9,000만 원으로 맞춰달라고 요구
함.
- 2023. 4. 3.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가 C에서 진급 누락, 업무 태만, 오퍼레터 공유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 사건 투서)을 받
음.
- 원고는 2023. 4. 5. C에 이직을 이유로 퇴사를 요청
함.
- 2023. 4. 6. 피고는 채용지원 담당자를 통해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피고와 함께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오퍼레터를 타인에게 공유한 정황도 있다는 취지로 채용 취소를 통보
함.
- 원고는 2023. 4. 28. C에서 퇴사하였고, 2023. 12. 11. 다른 회사에 취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
음.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사기·착오 또는 시용기간 경과 및 본채용 거절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