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87.07.1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7가합39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7. 7. 16. 선고 87가합390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기간 연장의 효력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수습기간 연장의 효력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07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85. 7. 8. 원고를 영업부 직원으로 채용하며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둠.
- 수습기간 중에는 일방적 해지가 가능하고,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발령이 없으면 고용관계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약정
함.
- 피고는 1985. 12. 18. 원고의 수습기간을 1986. 3. 31.까지 일방적으로 연장
함.
- 피고는 1986. 3. 14. 원고에게 같은 달 18.자로 해고 통지를
함.
- 원고는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의 대인관계 불화, 책임감 및 업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해고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였으며, 복직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해고를 승인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기간 연장의 효력
- 법리: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요소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연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
함.
- 판단: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취업규칙상의 근거 없이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였고, 원고의 대인관계 불화만으로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수습기간 연장은 효력이 없
음.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수습기간 연장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당초 예정된 6개월의 수습기간(1986. 1. 8. 종료) 경과 후 정식직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
음. 따라서 정식직원에 준하는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판단: 원고에게 대인관계 불화,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등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동기 및 경위, 해고 경위, 징계 종류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정식직원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를 결여하여 무효
임. 해고 승인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해고 시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고 복직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해고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해고 직후 노동부에 부당성을 고발하고 쟁송 중인 점, 복직불원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해고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
음.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정규사원 면직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규정이 있
음.
판정 상세
수습기간 연장의 효력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07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85. 7. 8. 원고를 영업부 직원으로 채용하며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둠.
- 수습기간 중에는 일방적 해지가 가능하고,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발령이 없으면 고용관계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약정
함.
- 피고는 1985. 12. 18. 원고의 수습기간을 1986. 3. 31.까지 일방적으로 연장
함.
- 피고는 1986. 3. 14. 원고에게 같은 달 18.자로 해고 통지를
함.
- 원고는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의 대인관계 불화, 책임감 및 업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해고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였으며, 복직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해고를 승인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기간 연장의 효력
- 법리: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요소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연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
함.
- 판단: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취업규칙상의 근거 없이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였고, 원고의 대인관계 불화만으로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수습기간 연장은 효력이 없
음.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수습기간 연장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당초 예정된 6개월의 수습기간(1986. 1. 8. 종료) 경과 후 정식직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
음. 따라서 정식직원에 준하는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판단: 원고에게 대인관계 불화,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등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동기 및 경위, 해고 경위, 징계 종류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