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가합25083 판결 회원자격정지결의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시각장애인 복지단체 지회장의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회원자격정지 징계의 유효성
판정 요지
시각장애인 복지단체 지회장의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회원자격정지 징계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원자격정지 징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각장애인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임.
- 원고는 피고 강원도지부 C 지회 지회장으로 2006년부터 2014. 1. 11.까지 근무
함.
- 원고는 2015. 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42,274,058원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22,222,225원 부당 수령)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 원고의 항소는 2015. 12. 23. 기각되어 형사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6. 3. 3. 정기이사회에서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을 징계 혐의사실로 하여 원고에게 회원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결의하고, 2016. 3. 7.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쟁점 1: 피고 회장의 징계권한 존부
- 법리: 피고 정관 제10조는 징계의 주체를 피고 회장 또는 지부장으로 규정하며, 회원자격정지는 피고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다고 정
함.
- 판단: 피고 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회원자격정지 징계를 한 것은 정관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쟁점 2: 징계조사, 소명 기회 부여, 결과 통보 관련 절차 준수 여부
- 법리: 피고 정관은 회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징계조사, 소명 기회 부여, 징계사유 포함 통보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판단: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는 확정된 형사판결에 근거하며, 원고는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진술 및 반박 기회를 가졌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크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없
음.
- 쟁점 3: 권한 없는 이사의 의결권 행사 여부
- 법리: 피고 정관 제12조 제1항 단서는 대의원총회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부회장 및 이사의 인준에 관하여 사전에 회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피고의 2014. 3. 25.자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에게 부회장 및 이사 선임 권한을 위임하였고, 회장이 지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인준 결의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를 한 이사들은 적법하게 선임
됨.
- 쟁점 4: 이중징계 여부
- 법리: 직위 상실제도(지회장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인한 직무 배제)와 징계제도(회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는 그 근거, 목적, 효과 등 성질이 다
름. 어느 사유가 직위 상실 사유이면서 동시에 징계 사유로도 평가될 수 있다면, 직위 상실과 별도로 징계할 수 있으며 이를 이중징계로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의 횡령 및 보조금 부적절 수령 행위는 직위 상실 사유이자 징계 사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원인 사실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
음. 징계 실체상 하자의 존부
판정 상세
시각장애인 복지단체 지회장의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회원자격정지 징계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원자격정지 징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각장애인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임.
- 원고는 피고 강원도지부 C 지회 지회장으로 2006년부터 2014. 1. 11.까지 근무
함.
- 원고는 2015. 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42,274,058원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22,222,225원 부당 수령)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 원고의 항소는 2015. 12. 23. 기각되어 형사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6. 3. 3. 정기이사회에서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을 징계 혐의사실로 하여 원고에게 회원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결의하고, 2016. 3. 7.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쟁점 1: 피고 회장의 징계권한 존부
- 법리: 피고 정관 제10조는 징계의 주체를 피고 회장 또는 지부장으로 규정하며, 회원자격정지는 피고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다고 정
함.
- 판단: 피고 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회원자격정지 징계를 한 것은 정관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쟁점 2: 징계조사, 소명 기회 부여, 결과 통보 관련 절차 준수 여부
- 법리: 피고 정관은 회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징계조사, 소명 기회 부여, 징계사유 포함 통보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판단: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는 확정된 형사판결에 근거하며, 원고는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진술 및 반박 기회를 가졌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크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없
음.
- 쟁점 3: 권한 없는 이사의 의결권 행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