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20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2974
대구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구합22974 판결 정직2월처분및징계부가금1배부과처분
성희롱
핵심 쟁점
교장의 뇌물수수 및 성희롱에 대한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50만 원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장의 뇌물수수 및 성희롱에 대한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50만 원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뇌물수수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50만 원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8. 3. 1.부터 D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12. 27.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100만 원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2019. 2. 18. D초등학교 전기시설 보수 공사업자 G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수수
함.
- 원고는 2019. 4. 10.경 행정실장 H에게 "요즘 실장이 나한테 애정이 식었어"라고 발언하고, 2019. 4. 15.경 카카오톡으로 "고생이 많아
요. 보고 싶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감이 바뀌니 얼굴에 화색이 돈다"는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정직 2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함.
- 다만, 징계부가금은 관련 형사사건 벌금 200만 원과 합산하여 비위금액(50만 원)의 5배(250만 원)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징계부가금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제1징계사유(뇌물수수)에 대하여
-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며 함부로 배척할 수 없
음.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타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 이 사건 제2징계사유(성희롱)에 대하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원고가 H에게 한 "요즘 실장이 나한테 애정이 식었어", "고생이 많아
요. 보고 싶네"라는 발언은 교장과 교직원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나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표현으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교장의 뇌물수수 및 성희롱에 대한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50만 원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뇌물수수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50만 원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8. 3. 1.부터 D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12. 27.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100만 원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2019. 2. 18. D초등학교 전기시설 보수 공사업자 G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수수
함.
- 원고는 2019. 4. 10.경 행정실장 H에게 "요즘 실장이 나한테 애정이 식었어"라고 발언하고, 2019. 4. 15.경 카카오톡으로 "고생이 많아
요. 보고 싶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감이 바뀌니 얼굴에 화색이 돈다"는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정직 2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함.
- 다만, 징계부가금은 관련 형사사건 벌금 200만 원과 합산하여 비위금액(50만 원)의 5배(250만 원)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징계부가금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제1징계사유(뇌물수수)에 대하여
-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며 함부로 배척할 수 없
음.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타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