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23
서울고등법원2016누35337
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누35337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고용노동부 소속 일반직 B 공무원이고, C는 고용노동부 소속 계약직 상담원
임.
- 원고와 C는 2012. 6.경부터 2014. 7.경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함.
- 원고는 2014. 11. 12. 감사원 직원으로부터 C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를 받
음.
- 피고는 원고가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숨긴 것이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보아 해임 처분
함.
- 제1심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성실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하여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 사유 중 성실의무 위반 인정 여부
- 원고가 배우자 있는 C와 이성 교제 및 성관계를 맺고, 이에 관하여 감사원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더 가까
움.
- 원고와 C의 관계가 직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자료가 없
음.
- 원고가 위 사정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9조의 보고의무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따라서 이 부분 징계 사유(성실의무 위반)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9조(보고의무): 감사 대상 기관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
다. 공무원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함.
-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원고와 C의 관계가 단순한 애정관계가 아닌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C의 인사나 업무에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자료가 없
음.
- 원고가 C와의 관계에서 금품 요구, 폭력 행사 등 추가적인 비위행위로 나아갔다는 자료도 없
음.
- 원고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원고 또는 C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달리 원고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상의 다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도 없
판정 상세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고용노동부 소속 일반직 B 공무원이고, C는 고용노동부 소속 계약직 상담원
임.
- 원고와 C는 2012. 6.경부터 2014. 7.경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함.
- 원고는 2014. 11. 12. 감사원 직원으로부터 C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를 받
음.
- 피고는 원고가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숨긴 것이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보아 해임 처분
함.
- 제1심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성실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하여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 사유 중 성실의무 위반 인정 여부
- 원고가 배우자 있는 C와 이성 교제 및 성관계를 맺고, 이에 관하여 감사원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더 가까
움.
- 원고와 C의 관계가 직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자료가 없
음.
- 원고가 위 사정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9조의 보고의무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이 부분 징계 사유(성실의무 위반)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9조(보고의무): 감사 대상 기관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
다. 공무원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