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13
전주지방법원2015노1415
전주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노1415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정당행위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판정 요지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정당행위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 원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함.
- 대법원 판결(2010. 7. 22.)에도 불구하고 C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 피고인은 노동조합 소속으로, 집회 신고 없이 회사 정문을 차량 및 조합원 연좌로 막고 경찰과 대치하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업무방해 부분)
- 피고인은 C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의 동일한 주장을 배척하였고,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법리오해 여부 (업무방해 부분 - 정당행위 인정 여부)
- 피고인은 쟁의행위가 적법한 쟁의권 확보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일
것.
-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을
것.
-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고,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칠
것.
-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에 해당되지 않을
것.
- 법원의 판단:
-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업무방해를 한
점.
- 집회 신고 없이 회사 정문을 막아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경찰과의 대치로 회사 직원 및 일반인의 출입을 어렵게 한
점.
-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양형부당 여부
-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판정 상세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정당행위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 원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함.
- 대법원 판결(2010. 7. 22.)에도 불구하고 C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 피고인은 노동조합 소속으로, 집회 신고 없이 회사 정문을 차량 및 조합원 연좌로 막고 경찰과 대치하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업무방해 부분)
- 피고인은 C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의 동일한 주장을 배척하였고,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함. 법리오해 여부 (업무방해 부분 - 정당행위 인정 여부)
- 피고인은 쟁의행위가 적법한 쟁의권 확보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일
것.
-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을
것.
-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고,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칠
것.
-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에 해당되지 않을
것.
- 법원의 판단:
-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업무방해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