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구합36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일부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상 임금 상당액 산정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상 임금 상당액 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이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9. 18. 이 사건 병원에 한방당직의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22. 11. 5.자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27.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11.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면서, B에게 원고가 해고일로부터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9,056,000원(이하 '이 사건 임금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함.
- 피고는 이 사건 임금액 산정 당시 해고 다음날인 2022. 11. 6.부터 이 사건 병원 폐업일인 2023. 3. 6.까지 전 기간 동안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보아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이 사건 임금액을 산정
함.
- 원고는 2022. 7. 12.부터 2022. 12. 11.까지 E요양병원에서 이 사건 병원 근무일과 다른 요일에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상 임금 상당액 산정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식을 다양화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위원회는 보상금액 산정에 있어 개별 사안에 따라 적절한 청산금을 결정할 재량을 가
짐. 그러나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369,642.86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해고기간 중 E요양병원 및 F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이 사건 임금액을 9,056,250원으로 계산
함.
-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해고된 2022. 11. 6.보다 이전인 2022. 7. 12.부터 E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병원 근무 요일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인 반면 E요양병원 근무 요일은 매주 금요일과 월요일이었
음.
- 원고가 해고기간 도중 E요양병원에서 근무하여 얻은 수입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수익으로 보기 어려
움.
-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이 원고의 해고기간 전부에 대하여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이 사건 임금액의 지급을 명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음.
-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이 2023. 1. 말경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으므로 그 시점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공지에 2월 말까지 진료비 환불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고, 2023. 1. 31.까지 폐업 정리 절차를 완료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폐업사실증명서상 폐업일이 2023. 3. 6.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상 임금 상당액 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이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9. 18. 이 사건 병원에 한방당직의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22. 11. 5.자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27.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11.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면서, B에게 원고가 해고일로부터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9,056,000원(이하 '이 사건 임금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함.
- 피고는 이 사건 임금액 산정 당시 해고 다음날인 2022. 11. 6.부터 이 사건 병원 폐업일인 2023. 3. 6.까지 전 기간 동안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보아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이 사건 임금액을 산정
함.
- 원고는 2022. 7. 12.부터 2022. 12. 11.까지 E요양병원에서 이 사건 병원 근무일과 다른 요일에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상 임금 상당액 산정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식을 다양화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위원회는 보상금액 산정에 있어 개별 사안에 따라 적절한 청산금을 결정할 재량을 가
짐. 그러나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369,642.86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해고기간 중 E요양병원 및 F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이 사건 임금액을 9,056,250원으로 계산
함.
-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해고된 2022. 11. 6.보다 이전인 2022. 7. 12.부터 E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병원 근무 요일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인 반면 E요양병원 근무 요일은 매주 금요일과 월요일이었
음.
- 원고가 해고기간 도중 E요양병원에서 근무하여 얻은 수입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수익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