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11100(본소),2017가합511117(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가합511100(본소),2017가합511117(반소) 판결 용역비,손해배상(지)
수습해고
핵심 쟁점
웹사이트 제작 지연 및 미완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저작권 침해, 부당이득 반환 여부
판정 요지
웹사이트 제작 지연 및 미완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저작권 침해, 부당이득 반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인지액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피고는 원고에게 웹사이트 제작 지연 및 미완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일실수입 30,000,000원) 및 피고의 반소청구(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초기 설치비용 반환)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필라테스 강사로 'D'를 운영하고, 피고는 웹사이트 제작업 'E'를 운영
함.
- 2015. 11. 6. 원고와 피고는 'D' 웹사이트 디자인·제작 위탁용역 계약(본계약)을 체결
함.
- 본계약 내용은 피고가 2015. 11. 30.까지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원고는 대가로 1,500,000원을 지급(계약금 750,000원, 잔금 750,000원)하기로
함.
- 피고는 로고 등 추가 제작을 권유하여 원고와 피고는 300,000원에 로고, 명함 등을 제작하기로 구두 추가계약(추가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5. 11. 14. 본계약 선금 750,000원과 추가계약금 300,000원을 합한 1,050,000원을 송금
함.
- 원고의 자료 제공 지연 등으로 작업이 지연되었고, 피고는 2015. 12. 21.이 있는 주까지, 이후 2015. 12. 말까지, 최종적으로 2016. 1. 18.까지 홈페이지를 완성하기로 약속
함.
- 2016. 1. 20. 피고가 완성일이 지난 '변경계약서' 초안을 제시하자 원고는 항의
함.
- 원고는 2016. 1. 22. 피고에게 2016. 1. 29.까지 작업 완료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및 기지급금 환급을 통고함(이 사건 통고서).
- 피고는 2016. 1. 29.까지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원고는 2016. 2. 14.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2016. 10.경 다른 업자를 통해 'D' 홈페이지를 제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지액 청구의 적법 여부
-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
음.
- 원고의 본소 중 인지액 126,000원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803 판결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 여부
- 피고가 원고의 양해로 이행기가 거듭 연장되고 원고가 최고기간을 정하여 정지조건부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본계약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함.
- 이 사건 본계약 및 추가계약은 원고의 통보대로 2016. 1. 30.자로 적법하게 해제되었
음.
판정 상세
웹사이트 제작 지연 및 미완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저작권 침해, 부당이득 반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인지액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피고는 원고에게 웹사이트 제작 지연 및 미완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일실수입 30,000,000원) 및 피고의 반소청구(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초기 설치비용 반환)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필라테스 강사로 'D'를 운영하고, 피고는 웹사이트 제작업 'E'를 운영
함.
- 2015. 11. 6. 원고와 피고는 'D' 웹사이트 디자인·제작 위탁용역 계약(본계약)을 체결
함.
- 본계약 내용은 피고가 2015. 11. 30.까지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원고는 대가로 1,500,000원을 지급(계약금 750,000원, 잔금 750,000원)하기로
함.
- 피고는 로고 등 추가 제작을 권유하여 원고와 피고는 300,000원에 로고, 명함 등을 제작하기로 구두 추가계약(추가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5. 11. 14. 본계약 선금 750,000원과 추가계약금 300,000원을 합한 1,050,000원을 송금
함.
- 원고의 자료 제공 지연 등으로 작업이 지연되었고, 피고는 2015. 12. 21.이 있는 주까지, 이후 2015. 12. 말까지, 최종적으로 2016. 1. 18.까지 홈페이지를 완성하기로 약속
함.
- 2016. 1. 20. 피고가 완성일이 지난 '변경계약서' 초안을 제시하자 원고는 항의
함.
- 원고는 2016. 1. 22. 피고에게 2016. 1. 29.까지 작업 완료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및 기지급금 환급을 통고함(이 사건 통고서).
- 피고는 2016. 1. 29.까지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원고는 2016. 2. 14.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2016. 10.경 다른 업자를 통해 'D' 홈페이지를 제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지액 청구의 적법 여부
-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
음.
- 원고의 본소 중 인지액 126,000원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