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2.11
대법원91다25109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5109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상사 폭행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상사 폭행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상사를 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8. 5.과 같은 해 4. 22. 두 차례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원고는 1990. 3. 12. 피고 회사의 구로공장에서 생산1과 과장인 소외인을 폭행
함.
- 피고 회사는 위 두 가지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심은 유죄 확정 판결 부분은 이미 노사합의로 책임 묻지 않기로 하였거나 해고처분 당시 확정 전이었으므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심은 원고의 폭행 부분이 소외인이 먼저 원고를 폭행하여 유발되었고, 업무방해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심은 설령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외인이 먼저 폭행을 유발한 점, 원고가 약 4주, 소외인이 약 10일 상해를 입은 점, 그 후의 수습과정 등을 참작하여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쟁점: 상사를 폭행한 행위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인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하더라도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회사의 공장에서 상사를 폭행한 것이 업무시간 중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의 경위, 결과, 그 후의 수습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폭행사건이 소외인의 폭행으로 유발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
함.
- 폭행사건이 업무시간 중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업무방해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
임.
- 그러나, 원심이 폭행사건으로 업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외인이 먼저 폭행을 유발한 점, 원고가 약 4주, 소외인이 약 10일 상해를 입은 점, 그 후의 수습과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감.
-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 제48조 제6호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 단체협약 제48조 제8호 (형사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 참고사실
- 원고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약식명령 확정 사실은 이미 노사합의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되었거나 해고처분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었
음.
- 원고의 폭행은 상사가 먼저 폭행하여 유발된 것
임.
판정 상세
상사 폭행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상사를 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8. 5.과 같은 해 4. 22. 두 차례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원고는 1990. 3. 12. 피고 회사의 구로공장에서 생산1과 과장인 소외인을 폭행
함.
- 피고 회사는 위 두 가지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심은 유죄 확정 판결 부분은 이미 노사합의로 책임 묻지 않기로 하였거나 해고처분 당시 확정 전이었으므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심은 원고의 폭행 부분이 소외인이 먼저 원고를 폭행하여 유발되었고, 업무방해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심은 설령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외인이 먼저 폭행을 유발한 점, 원고가 약 4주, 소외인이 약 10일 상해를 입은 점, 그 후의 수습과정 등을 참작하여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쟁점: 상사를 폭행한 행위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인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하더라도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회사의 공장에서 상사를 폭행한 것이 업무시간 중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의 경위, 결과, 그 후의 수습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폭행사건이 소외인의 폭행으로 유발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
함.
- 폭행사건이 업무시간 중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업무방해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