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합53443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근로계약 기간의 법적 성질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의 법적 성질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222,096,3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7. 7. 10. 설립된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임.
- 원고는 2013. 5.경 피고와 연봉 75,000,000원의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 피고에 입사하여 전략기획실에서 디자인 작업 및 거래처 확보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3. 6. 28. 피고로부터 해고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9.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피고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
림.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2. 20. 기각
됨.
- 피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 21. 기각되었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각 2015. 12. 3.과 2016. 3. 25. 기각되어 부당해고 판정이 확정
됨.
- 원고는 2016. 5. 13. 피고의 원직에 복직되었으나, 2016. 7. 9. 다시 피고로부터 해고됨(제2차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여부)
- 원고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며, 계약서상 기간은 연봉 적용 기간만을 의미
함. 설령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도, 계약서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계약 종료 후에도 별도 계약이 없으면 현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갱신기대권이 있고 원고의 복직 시점까지 계약이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 피고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계약이므로 2014. 5. 31. 기간 만료로 종료
됨. 따라서 피고는 2014. 5. 31.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있
음. 이 사건 복직은 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확정 판결에 따른 것이며, 복직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계약 기간 만료 시점부터 복직 시점까지의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규정들을 종합할 때, 계약은 매년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계약서상 근로기간은 해당 연봉 액수가 적용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판단 근거:
- 근로계약서 제10조 제2항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갱신 의사표시만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해석
됨.
- 제11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근로계약 갱신의 목적은 새로 적용될 연봉액을 정하는 데 있으며, 별도 연봉 계약이 없을 경우 현 근로계약의 연봉액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
됨.
- 제12조 제1항 역시 근무성적 평가 결과가 재계약 여부 결정이 아닌 재계약 시 급여 책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됨.
판정 상세
근로계약 기간의 법적 성질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222,096,3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7. 7. 10. 설립된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임.
- 원고는 2013. 5.경 피고와 연봉 75,000,000원의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 피고에 입사하여 전략기획실에서 디자인 작업 및 거래처 확보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3. 6. 28. 피고로부터 해고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9.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피고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
림.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2. 20. 기각
됨.
- 피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 21. 기각되었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각 2015. 12. 3.과 2016. 3. 25. 기각되어 부당해고 판정이 확정
됨.
- 원고는 2016. 5. 13. 피고의 원직에 복직되었으나, 2016. 7. 9. 다시 피고로부터 해고됨(제2차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여부)
- 원고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며, 계약서상 기간은 연봉 적용 기간만을 의미
함. 설령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도, 계약서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계약 종료 후에도 별도 계약이 없으면 현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갱신기대권이 있고 원고의 복직 시점까지 계약이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 피고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계약이므로 2014. 5. 31. 기간 만료로 종료
됨. 따라서 피고는 2014. 5. 31.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있
음. 이 사건 복직은 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확정 판결에 따른 것이며, 복직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계약 기간 만료 시점부터 복직 시점까지의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