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11. 선고 2022구합681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8. 29.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D요양병원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21. 6. 2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1.부터 이 사건 병원의 진료원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9. 28. 참가인에게 수습(시용)기간 종료에 따른 본채용 거절 통지서를 통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21. 12. 1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1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3.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유효성 및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
- 법리: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임원이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참가인의 5억 원 출연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정황이 일부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또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관계의 실질이 존재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참가인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참가인에게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
함.
- 참가인의 상임이사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
됨.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하자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임. 시용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K를 통해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작성된 이 사건 통지서 및 이 사건 평가표를 제시하였고, 참가인은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8. 29.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D요양병원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21. 6. 2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1.부터 이 사건 병원의 진료원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9. 28. 참가인에게 수습(시용)기간 종료에 따른 본채용 거절 통지서를 통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21. 12. 1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1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3.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유효성 및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
- 법리: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임원이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참가인의 5억 원 출연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정황이 일부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또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관계의 실질이 존재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참가인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참가인에게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
함.
- 참가인의 상임이사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