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6.21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330
서울행정법원 2012. 6. 21. 선고 2011구단1233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산업재해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산업재해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업재해 보험급여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차액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5. 13. 대한석탄공사에 입사하여 수습공으로 근무 중 1987. 8. 2. 탈선차량 복구작업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해를 입
음.
- 1992. 6. 30. 치료 종결 후 산재법상 장해등급 1급 8호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
음.
- 피고는 원고의 수습기간 중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 5,228원 65전이 당시 ○○광업소 통상임금 6,010원보다 적어 통상임금액을 원고의 최초평균임금으로 산정
함.
- 원고는 2011. 1. 피고에게 수습기간 중 사고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불합리하다며, 같은 시기 입사하여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최초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
함.
- 피고는 2011. 2. 16.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 및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 보험급여 평균임금 산정의 적법성
- 쟁점: 수습기간 중 발생한 산업재해의 평균임금 산정 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수습기간 및 임금을 공제하고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또는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고 발생일'
임.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에 적용
됨.
- 수습기간 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원리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상당
함.
- 노동부장관이 발행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임금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은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봄이 상당
함.
-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이 아닌 동료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수습기간 중 재해로 임금이 낮은 원고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원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
임.
-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평균임금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
음.
-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임금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을 판시
판정 상세
산업재해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업재해 보험급여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차액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5. 13. 대한석탄공사에 입사하여 수습공으로 근무 중 1987. 8. 2. 탈선차량 복구작업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해를 입
음.
- 1992. 6. 30. 치료 종결 후 산재법상 장해등급 1급 8호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
음.
- 피고는 원고의 수습기간 중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 5,228원 65전이 당시 ○○광업소 통상임금 6,010원보다 적어 통상임금액을 원고의 최초평균임금으로 산정
함.
- 원고는 2011. 1. 피고에게 수습기간 중 사고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불합리하다며, 같은 시기 입사하여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최초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
함.
- 피고는 2011. 2. 16.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 및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 보험급여 평균임금 산정의 적법성
- 쟁점: 수습기간 중 발생한 산업재해의 평균임금 산정 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수습기간 및 임금을 공제하고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또는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고 발생일'
임.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에 적용
됨.
- 수습기간 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원리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상당
함.
- 노동부장관이 발행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임금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은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봄이 상당
함.
-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이 아닌 동료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수습기간 중 재해로 임금이 낮은 원고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원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