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04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합3077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1가합30771 판결 징계처분취소등청구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수의 시간외 근무수당 허위 수령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교수의 시간외 근무수당 허위 수령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부 교수이자 D대학교 연구처 산하기관 E의 원장으로 재직
함.
- 교육부는 2019. 7. 17.부터 2019. 7. 30.까지 피고와 D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함.
- 교육부장관은 2020. 3. 27. 'E 시간외 근무수당 허위 수령'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를 포함한 종합감사처분을 피고에게 통보
함.
- 피고는 2021. 1. 15. 원고가 E 원장 재직 중 학교 기준 및 절차 없이 직원 인센티브, 특별채용 수당 등을 결정하고, 실제 시간외 근무 여부 확인 없이 시간외 근무수당 신청서 247건을 재무팀에 신청하여 직원 25명에게 358,669,92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동기, 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및 직무 내용, 평소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 교육부장관이 원고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원고가 임무 위배 행위를 했거나 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도로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간외 근무 허위 수령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
림.
- 피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수당 지급이 원고가 E 원장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결정된 것이며, 이로 인해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인정
함.
- 징계의원들도 원고의 행위를 규정이나 시스템 미비로 발생한 단순 업무상 실수 또는 행정상 과실로 판단한 것으로 보
임.
- 그럼에도 징계위원회는 교육부의 징계처분 요구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인정하여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
함.
- 피고 스스로도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처분에 따르기 위해 재량 판단의 여지없이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진술
함.
- 원고가 실제 시간외 근무 여부 확인 없이 관행에 따라 결재하여 규정에 어긋나게 수당이 지급되게 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 시 지켜야 할 징계기준, 감경사유, 개별 양정요소 간 비례성 등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참작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516 판결
- 대법원 1997.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참고사실
판정 상세
교수의 시간외 근무수당 허위 수령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부 교수이자 D대학교 연구처 산하기관 E의 원장으로 재직
함.
- 교육부는 2019. 7. 17.부터 2019. 7. 30.까지 피고와 D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함.
- 교육부장관은 2020. 3. 27. 'E 시간외 근무수당 허위 수령'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를 포함한 종합감사처분을 피고에게 통보
함.
- 피고는 2021. 1. 15. 원고가 E 원장 재직 중 학교 기준 및 절차 없이 직원 인센티브, 특별채용 수당 등을 결정하고, 실제 시간외 근무 여부 확인 없이 시간외 근무수당 신청서 247건을 재무팀에 신청하여 직원 25명에게 358,669,92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위법함.
- 징계처분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동기, 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및 직무 내용, 평소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함.
- 교육부장관이 원고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원고가 임무 위배 행위를 했거나 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도로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간외 근무 허위 수령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
림.
- 피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수당 지급이 원고가 E 원장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결정된 것이며, 이로 인해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인정
함.
- 징계의원들도 원고의 행위를 규정이나 시스템 미비로 발생한 단순 업무상 실수 또는 행정상 과실로 판단한 것으로 보
임.
- 그럼에도 징계위원회는 교육부의 징계처분 요구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인정하여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함.
- 피고 스스로도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처분에 따르기 위해 재량 판단의 여지없이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