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9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151
서울행정법원 2017. 5. 19. 선고 2016구합571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해고의 양정 과다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해고의 양정 과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2. 22.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1997. 11. 2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컬렉션 지점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영업전략 및 채권관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4. 10. 27.부터 2014. 11. 21.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보고받
음.
- 비위행위는 허위 출장비 수령,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업무활동비 부당 수령 등
임.
- 원고는 2015. 4. 8. 소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5. 4. 23.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5. 7.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2015. 8. 28. 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5. 10.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2. 3.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감사 과정에서 부당수령금액 4,867,784원을 환수 조치당
함.
- 원고는 참가인을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사기죄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업무상배임죄는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청구 후 정식재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징계사유(허위 출장비 수령): 참가인이 총 7회에 걸쳐 업무 목적 없이 개인적 사유로 강릉을 방문하여 2,160,141원 상당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은 윤리강령 및 취업규칙, 상벌세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징계사유(법인카드 사적 사용): 참가인이 원고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2,219,6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은 윤리강령 및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규정, 취업규칙, 상벌세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3징계사유(업무활동비 부당 수령): 참가인이 7차례에 걸쳐 외부활동 없이 311,933원의 업무활동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은 윤리규정 및 취업규칙, 상벌세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함(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예산집행, 대출 등 전결권한 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해고의 양정 과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2. 22.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1997. 11. 2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컬렉션 지점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영업전략 및 채권관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4. 10. 27.부터 2014. 11. 21.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보고받
음.
- 비위행위는 허위 출장비 수령,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업무활동비 부당 수령 등
임.
- 원고는 2015. 4. 8. 소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5. 4. 23.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5. 7.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2015. 8. 28. 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5. 10.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2. 3.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감사 과정에서 부당수령금액 4,867,784원을 환수 조치당
함.
- 원고는 참가인을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사기죄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업무상배임죄는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청구 후 정식재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징계사유(허위 출장비 수령): 참가인이 총 7회에 걸쳐 업무 목적 없이 개인적 사유로 강릉을 방문하여 2,160,141원 상당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은 윤리강령 및 취업규칙, 상벌세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징계사유(법인카드 사적 사용): 참가인이 원고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2,219,6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은 윤리강령 및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규정, 취업규칙, 상벌세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참가인이 7차례에 걸쳐 외부활동 없이 311,933원의 업무활동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은 윤리규정 및 취업규칙, 상벌세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