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가합83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시용 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사건
판정 요지
시용 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해고 이후 임금 청구,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버스 여객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8. 12. 19. 피고와 버스 운전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9. 3. 8. 원고가 승객 C 하차 중 버스를 출발시켜 C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
함.
- 이 사건 근로계약 및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는 수습 기간 중 근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시용 기간 내 교통사고 야기자 및 업무 능력 부족자는 정식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징계절차 미준수 및 소명 기회 미부여)
- 법리: 시용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정식채용 여부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시용 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정식채용 거절이 가능함(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정식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를 필요로 하는 해고와 성질이 다르므로 해고를 위한 징계절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 피고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 없
음.
- 그러나 원고는 수습 기간, 즉 시용 기간 중이었고, 이 사건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은 수습 기간 중 근로 부적합 시 근로계약 해지 또는 정식채용 취소를 규정
함.
- 피고의 취업규칙은 3개월 미만 수습사원에 대해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징계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실질적으로 수습사원에 대한 정식채용 거부에 불과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3개월 미만 수습사원에 대한 해고 예고 적용 제
외.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서면 통지 의무 미이행)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에 따라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시용 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시에도 구체적·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구두로만 해고 통보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서면 통지 의무는 거부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 및 근로자의 대응을 돕기 위함이므로, 근로자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서면 통지 미이행만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시용 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해고 이후 임금 청구,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버스 여객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8. 12. 19. 피고와 버스 운전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9. 3. 8. 원고가 승객 C 하차 중 버스를 출발시켜 C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
함.
- 이 사건 근로계약 및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는 수습 기간 중 근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시용 기간 내 교통사고 야기자 및 업무 능력 부족자는 정식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징계절차 미준수 및 소명 기회 미부여)
- 법리: 시용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정식채용 여부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시용 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정식채용 거절이 가능함(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정식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를 필요로 하는 해고와 성질이 다르므로 해고를 위한 징계절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 피고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 없
음.
- 그러나 원고는 수습 기간, 즉 시용 기간 중이었고, 이 사건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은 수습 기간 중 근로 부적합 시 근로계약 해지 또는 정식채용 취소를 규정
함.
- 피고의 취업규칙은 3개월 미만 수습사원에 대해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징계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실질적으로 수습사원에 대한 정식채용 거부에 불과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3개월 미만 수습사원에 대한 해고 예고 적용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