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누50538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판정 요지
교원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교원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해당 파면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의 장으로서 학교법인의 이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1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 원고는 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시 설립자가 합격자를 미리 정하고 공개채용시험은 형식적으로 치르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데에도 이를 묵인하고 동조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 원고는 교감 승진 대가로 학교법인 설립자 F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하여 배임증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징계사유3에 해당
함.
- 원고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학교법인 설립자 F 및 그의 배우자 I에게 명절·생일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징계사유5-2에 해당
함.
- 원고는 교비회계의 최종결재권자로서 허위·과다 작성된 지출품의서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결재하여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는 징계사유6에 해당
함.
- 피고는 위 징계사유들을 근거로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1(이사 직무 불성실)의 인정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교원(학교의 장)의 지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일 뿐, 학교법인 이사의 지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
님. 학교의 장이 관행적으로 이사 지위를 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로서의 직무 위반을 학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사로서 직무수행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1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징계사유2(부정채용 묵인·동조)의 특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징계혐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부정채용 묵인·동조 관련 징계사유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징계사유2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5-2(청탁금지법 위반)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 법리: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의 관계,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유무, 금품 등 수수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상 직무관련성을 '금품 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하기는 어려
움. 직접적인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당시 I은 참가인의 등기이사로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그의 배우자 F은 현직 이사장은 아니었으나 참가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이사장의 부친으로서 학교법인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
판정 상세
교원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교원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해당 파면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의 장으로서 학교법인의 이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1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 원고는 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시 설립자가 합격자를 미리 정하고 공개채용시험은 형식적으로 치르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데에도 이를 묵인하고 동조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 원고는 교감 승진 대가로 학교법인 설립자 F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하여 배임증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징계사유3에 해당
함.
- 원고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학교법인 설립자 F 및 그의 배우자 I에게 명절·생일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징계사유5-2에 해당
함.
- 원고는 교비회계의 최종결재권자로서 허위·과다 작성된 지출품의서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결재하여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는 징계사유6에 해당
함.
- 피고는 위 징계사유들을 근거로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1(이사 직무 불성실)의 인정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교원(학교의 장)의 지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일 뿐, 학교법인 이사의 지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
님. 학교의 장이 관행적으로 이사 지위를 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로서의 직무 위반을 학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사로서 직무수행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1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징계사유2(부정채용 묵인·동조)의 특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징계혐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