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0가합10779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1. 14. 선고 2020가합107796 판결 수급인지위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임.
- 원고는 주택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7. 6. 28.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임.
- 원고, 피고, D중앙회, E 주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 5. 17. 피고가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500억 원을 차용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며, 원고가 책임준공을 하는 내용의 표준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
함.
- 피고는 2020. 11. 3. 조합원들에게 원고의 공사 진행 및 사업비 대여 의무 불이행, 불합리한 계약 조항 협조 거부 등을 이유로 2020. 11. 1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을 공고
함.
- 피고는 2020. 11. 4. 원고에게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를 준비 중임을 통보
함.
- 피고는 2020. 11. 18.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계약 해지의 건'을 의결하고, 2020.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
- 피고는 2021. 2. 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F 주식회사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1. 6.경 F과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함.
- F은 2021. 8. 31. 창원시장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여부
- 쟁점: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해지 사유가 존재하는지, 피고의 해지통보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대주단의 서면동의 없이 해지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여도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9조 제1항은 실착공일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각종 제한물권 해제 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잔재처리 작업까지 완료된 공사현장(사업부지 포함)을 정상적으로 인수받았음을 원고가 확인한 시점'으로 정
함.
-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 인수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착공일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등이 완료되어 실제 착공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날을 약정된 착공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임.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4조 제1항은 피고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해서는 3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사업약정 제46조 제3항은 '대주단이 대출을 실행한 때에는 대출금을 변제한 후 또는 대주단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가 아니면 이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
함.
판정 상세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임.
- 원고는 주택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7. 6. 28.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임.
- 원고, 피고, D중앙회, E 주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 5. 17. 피고가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500억 원을 차용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며, 원고가 책임준공을 하는 내용의 표준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
함.
- 피고는 2020. 11. 3. 조합원들에게 원고의 공사 진행 및 사업비 대여 의무 불이행, 불합리한 계약 조항 협조 거부 등을 이유로 2020. 11. 1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을 공고
함.
- 피고는 2020. 11. 4. 원고에게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를 준비 중임을 통보
함.
- 피고는 2020. 11. 18.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계약 해지의 건'을 의결하고, 2020.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
- 피고는 2021. 2. 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F 주식회사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1. 6.경 F과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함.
- F은 2021. 8. 31. 창원시장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여부
- 쟁점: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해지 사유가 존재하는지, 피고의 해지통보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대주단의 서면동의 없이 해지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여도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9조 제1항은 실착공일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각종 제한물권 해제 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잔재처리 작업까지 완료된 공사현장(사업부지 포함)을 정상적으로 인수받았음을 원고가 확인한 시점'으로 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