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07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334844(본소),2013가단245378(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2가단334844(본소),2013가단245378(반소) 판결 보상금,보증금
횡령/배임
핵심 쟁점
위조된 연봉계약서 및 서약서에 기한 본소 청구 기각 및 연대보증채무에 기한 반소 청구 인용
판정 요지
위조된 연봉계약서 및 서약서에 기한 본소 청구 기각 및 연대보증채무에 기한 반소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
음.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4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부터 2012. 9. 21.까지 피고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피고 회사 공금을 횡령한 후배 D의 횡령금 3억 원에 대해 2012. 3. 26. 연대변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
음.
- D의 횡령금 중 일부 변제 후, 2012. 6. 20. 원고는 잔여 횡령금 50,500,00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급여공제계획서를 작성하였
음.
- 원고는 2012. 6.경 또는 2012. 7. 말경부터 8. 초경 사이에 업무상 반출한 회사 대표이사의 법인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미리 인쇄된 용지에 날인한 후, "원고가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 1년간 월급 700만 원과 상여금 1,400만 원 등 연봉 9,800만 원을 수령하되 상여금은 중도 퇴사시에도 설과 추석 직전 월 25일에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연봉계약서(갑2호증)와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할 경우 9,800만 원을 무조건 보상한다."는 내용의 서약서(갑3호증)를 위조하였
음.
- 원고는 위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2012. 1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음.
-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소 청구의 적법성 (위조된 문서에 기한 청구)
-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연봉계약서 및 서약서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적법하게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가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서약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원고 주장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서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서약서와 같이 피고 회사와 적법하게 보상금 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
음. 반소 청구의 적법성 (연대보증채무의 이행)
- 피고는 원고가 D의 횡령금 3억 원 지급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고, 잔액 50,500,000원 중 원고 및 D의 급여에서 각 5,000,000원이 공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연대보증금 잔액 4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원고가 D의 횡령금 지급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고, 잔액 50,500,000원 중 원고 및 D의 급여에서 각 5,000,000원이 공제된 사실을 인정하였
음.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연대보증금 잔액 45,500,0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한 청구는 그 문서의 위조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즉시 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판정 상세
위조된 연봉계약서 및 서약서에 기한 본소 청구 기각 및 연대보증채무에 기한 반소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
음.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4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부터 2012. 9. 21.까지 피고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피고 회사 공금을 횡령한 후배 D의 횡령금 3억 원에 대해 2012. 3. 26. 연대변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
음.
- D의 횡령금 중 일부 변제 후, 2012. 6. 20. 원고는 잔여 횡령금 50,500,00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급여공제계획서를 작성하였
음.
- 원고는 2012. 6.경 또는 2012. 7. 말경부터 8. 초경 사이에 업무상 반출한 회사 대표이사의 법인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미리 인쇄된 용지에 날인한 후, "원고가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 1년간 월급 700만 원과 상여금 1,400만 원 등 연봉 9,800만 원을 수령하되 상여금은 중도 퇴사시에도 설과 추석 직전 월 25일에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연봉계약서(갑2호증)와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할 경우 9,800만 원을 무조건 보상한다."는 내용의 서약서(갑3호증)를 위조하였
음.
- 원고는 위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2012. 1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음.
-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소 청구의 적법성 (위조된 문서에 기한 청구)
-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연봉계약서 및 서약서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적법하게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가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서약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원고 주장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서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서약서와 같이 피고 회사와 적법하게 보상금 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
음. 반소 청구의 적법성 (연대보증채무의 이행)
- 피고는 원고가 D의 횡령금 3억 원 지급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고, 잔액 50,500,000원 중 원고 및 D의 급여에서 각 5,000,000원이 공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연대보증금 잔액 4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원고가 D의 횡령금 지급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고, 잔액 50,500,000원 중 원고 및 D의 급여에서 각 5,000,000원이 공제된 사실을 인정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