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57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합575756 판결 정직3개월무효확인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추행 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피고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부품 및 계량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신유통사업팀 팀장(차장 직급)으로 근무
함.
- C은 2016. 11. 1. 피고 인사팀장에게 원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
함.
- 신고 내용은 2016. 10. 6. 회식 후 원고가 C의 가슴 쪽 옆구리로 손을 내린 행위, 2016. 10. 27. 회식 자리에서 C의 엉덩이를 치고 뽀뽀를 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으며, 택시 안에서 손을 잡아달라는 행동을 했다는 것
임.
- 피고는 2016. 11. 8. 원고에게 성희롱 신고 접수에 따른 인력관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 피고는 2016. 11. 11. 원고에게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내리고, 같은 날 원고를 인사 교육팀으로 발령
함.
-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인력관리위원회는 2016. 11. 21. 동일한 이유로 정직 3개월 결정을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 법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참조).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
킴.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사무관리직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고, 피고의 공정대표인 전국금속노동조합 B 지회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위 사무관리직 노동조합에도 적용되나, 차장인 원고는 단체협약 제5조에 따라 단체협약 제26조(징계위원회 구성)가 적용되지 않는 과장 이상인 자에 해당
함. 따라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징계사유 존부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C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사실을 주장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C의 진술 내용: 2016. 10. 6. 회식 후 사당역에서 C의 가슴 쪽 옆구리로 손을 내
림. 2016. 10. 27. 저녁 노래방에서 C의 엉덩이를 치고 입맞춤을 요구
함. 같은 날 택시 안에서 C의 손을 잡는 행동을 반복
함.
- 택시에 함께 탑승했던 D도 C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
함.
- C이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원고의 행동을 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판정 상세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추행 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피고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부품 및 계량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신유통사업팀 팀장(차장 직급)으로 근무
함.
- C은 2016. 11. 1. 피고 인사팀장에게 원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
함.
- 신고 내용은 2016. 10. 6. 회식 후 원고가 C의 가슴 쪽 옆구리로 손을 내린 행위, 2016. 10. 27. 회식 자리에서 C의 엉덩이를 치고 뽀뽀를 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으며, 택시 안에서 손을 잡아달라는 행동을 했다는 것
임.
- 피고는 2016. 11. 8. 원고에게 성희롱 신고 접수에 따른 인력관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 피고는 2016. 11. 11. 원고에게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내리고, 같은 날 원고를 인사 교육팀으로 발령
함.
-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인력관리위원회는 2016. 11. 21. 동일한 이유로 정직 3개월 결정을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 법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참조).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
킴.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사무관리직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고, 피고의 공정대표인 전국금속노동조합 B 지회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위 사무관리직 노동조합에도 적용되나, 차장인 원고는 단체협약 제5조에 따라 단체협약 제26조(징계위원회 구성)가 적용되지 않는 과장 이상인 자에 해당
함. 따라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징계사유 존부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