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31
서울행정법원2017구합3564
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35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 및 묵시적 갱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 및 묵시적 갱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5. 9. 1. 참가인 시설의 운전원으로 입사
함.
- 원고는 2015. 11.경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이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참가인은 2016. 8. 11.부터 여러 차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
함.
- 원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8. 31. 이후에도 출근하였으나, 참가인은 2016. 9. 20.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안양시 점검 대비 형식적 작성'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
음.
- 채용 공고의 '정규직' 기재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곧바로 근로계약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은 모든 근로자와 1년 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수습기간 설정 및 정규직 전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참가인과 원고 간 근로계약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를 용인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재계약 시도가 결렬된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 참가인은 근로계약 만료 전부터 여러 차례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거부하여 2016. 8. 31.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
됨.
- 참가인은 근로계약 만료 후에도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절하여 최종적으로 결렬
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 및 묵시적 갱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5. 9. 1. 참가인 시설의 운전원으로 입사
함.
- 원고는 2015. 11.경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이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참가인은 2016. 8. 11.부터 여러 차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
함.
- 원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8. 31. 이후에도 출근하였으나, 참가인은 2016. 9. 20.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안양시 점검 대비 형식적 작성'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
음.
- 채용 공고의 '정규직' 기재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곧바로 근로계약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은 모든 근로자와 1년 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수습기간 설정 및 정규직 전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참가인과 원고 간 근로계약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2.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