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 10. 20. 선고 2014누538 판결 근신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학생 징계처분 취소 소송: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성희롱 여부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학생 징계처분 취소 소송: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성희롱 여부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전북대학교)가 원고에게 내린 근신 30일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와 B는 2013. 3. 2. 전북대학교 D에 입학한 학생들
임.
- 피해 학생 C는 2013. 4. 15. 전북대학교 인권센터에 원고와 B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이하 '이 사건 대화')를 하였고, 원고가 평소에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희롱하였다고 신고
함.
- 피고는 2013. 6. 12. 학생상벌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의 언어적 성희롱으로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껴 학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인정, 근신 30일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3. 4. 6.부터 4. 7.까지 B와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대화를 나눈 후 피해 학생에게 그 내용을 말하였고, 피해 학생은 2013. 4. 7. 원고의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용을 확인 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
함.
- 원고는 2013. 4. 7. 및 4. 8. 피해 학생에게 이 사건 대화가 부적절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사과
함.
- 전북대학교 성희롱·성폭력처리위원회(이하 '성희롱처리위원회')는 2013. 4. 23. 제1차 회의에서 피해 학생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문 게시 및 피해 학생 접근 금지를 권고
함.
- 원고와 피해 학생은 성희롱처리위원회의 제1차 의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
함.
- 성희롱처리위원회는 2013. 5. 2. 제2차 회의에서 피해 학생의 주장이 증거자료와 맞지 않고 인지적 왜곡 현상이 있다고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있다고 보아 결론을 유보
함.
- 성희롱처리위원회는 2013. 5. 15. 제3차 회의에서 원고의 언어적 성희롱과 2차 피해 발생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피해 학생 명예회복 조치(사과문 게시) 및 학칙에 따른 징계를 요구
함.
- 원고는 성희롱처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과문을 작성하였으나, 이후 사과문 게시를 거부
함.
- 학생상벌조정위원회는 2013. 6. 11. 성희롱처리위원회의 징계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원고가 학칙 제96조 제1항 제3호 '교내외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근신 30일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은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 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며, 고등교육법 제13조 제2항은 학생 징계 시 의견 진술 기회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함. 이는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및 징계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성희롱처리위원회의 상담, 재심 청구, 면담, 의결사항 수용 및 번복, 학생상벌조정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고 절차적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받아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였
음. 따라서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은 없
판정 상세
학생 징계처분 취소 소송: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성희롱 여부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전북대학교)가 원고에게 내린 근신 30일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와 B는 2013. 3. 2. 전북대학교 D에 입학한 학생들
임.
- 피해 학생 C는 2013. 4. 15. 전북대학교 인권센터에 원고와 B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이하 '이 사건 대화')를 하였고, 원고가 평소에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희롱하였다고 신고
함.
- 피고는 2013. 6. 12. 학생상벌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의 언어적 성희롱으로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껴 학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인정, 근신 30일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3. 4. 6.부터 4. 7.까지 B와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대화를 나눈 후 피해 학생에게 그 내용을 말하였고, 피해 학생은 2013. 4. 7. 원고의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용을 확인 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
함.
- 원고는 2013. 4. 7. 및 4. 8. 피해 학생에게 이 사건 대화가 부적절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사과
함.
- 전북대학교 성희롱·성폭력처리위원회(이하 '성희롱처리위원회')는 2013. 4. 23. 제1차 회의에서 피해 학생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문 게시 및 피해 학생 접근 금지를 권고
함.
- 원고와 피해 학생은 성희롱처리위원회의 제1차 의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
함.
- 성희롱처리위원회는 2013. 5. 2. 제2차 회의에서 피해 학생의 주장이 증거자료와 맞지 않고 인지적 왜곡 현상이 있다고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있다고 보아 결론을 유보
함.
- 성희롱처리위원회는 2013. 5. 15. 제3차 회의에서 원고의 언어적 성희롱과 2차 피해 발생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피해 학생 명예회복 조치(사과문 게시) 및 학칙에 따른 징계를 요구
함.
- 원고는 성희롱처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과문을 작성하였으나, 이후 사과문 게시를 거부
함.
- 학생상벌조정위원회는 2013. 6. 11. 성희롱처리위원회의 징계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원고가 학칙 제96조 제1항 제3호 '교내외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근신 30일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은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 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며, 고등교육법 제13조 제2항은 학생 징계 시 의견 진술 기회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