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8구합66457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대상 성비위 해임 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대상 성비위 해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교사가 체육대회 중 학생의 다리를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 그러나 해당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부터 C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로 재직
함.
- 2017. 10. 13. 체육대회 중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농구경기를 관람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로 같은 반 여학생의 다리(허벅지와 종아리)를 뒤에서 촬영
함.
- 피고는 이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2018. 2. 9.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2. 22. 해임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2018. 3. 8.자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5.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
함. 이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판단:
- 원고는 앉아 있던 상태에서 체육복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학생의 반바지 아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함.
- 46세 남성 교사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다리 부분을 뒤에서 찍은 점, 가까운 거리에서 다리를 찍어 매우 부각된 사진임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음에 의문이 없
음.
- 원고의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갔는지 잘못을 했다'는 취지의 자백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
음.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대상 성비위 해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교사가 체육대회 중 학생의 다리를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 그러나 해당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부터 C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로 재직
함.
- 2017. 10. 13. 체육대회 중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농구경기를 관람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로 같은 반 여학생의 다리(허벅지와 종아리)를 뒤에서 촬영
함.
- 피고는 이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2018. 2. 9.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2. 22. 해임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2018. 3. 8.자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5.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
함. 이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판단:
- 원고는 앉아 있던 상태에서 체육복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학생의 반바지 아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함.
- 46세 남성 교사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다리 부분을 뒤에서 찍은 점, 가까운 거리에서 다리를 찍어 매우 부각된 사진임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음에 의문이 없
음.
- 원고의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갔는지 잘못을 했다'는 취지의 자백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
음.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