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구합65549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년 부사관 임용 후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부터 B부대 직할반 첩보수집담당 업무를 수행
함.
- 2016년 10월 11일 국군기무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년 10월 13일 이를 집행
함.
- 원고는 국방부항고심사위원회에 징계항고를 하였으나 2017년 3월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 위반)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나, 처분서 기재 내용, 관계 법령, 전체 과정을 종합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이 사건 처분서에 징계사유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20년 이상 군 복무로 군인의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1 징계사유(청렴의무 위반)의 인정 여부
- 법리:
-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신뢰,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필요하지 않
음. 직무의 내용,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 유무,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 및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며,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됨.
- 직무의 범위: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
됨.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직무에 기한 세력을 기초로 공무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청렴의무: 군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 되는 청렴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 징계사유가
됨. 직무관련자는 공무원 등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수사·감사·감독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복무 중인 군인의 친족 등을 말
함.
- 판단:
- 원고의 직무상 지위: 원고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첩보 수집담당으로서 군 보안대책 수립, 방첩업무, 군인·군무원에 대한 첩보 수집·작성·처리 업무를 수행하며, 군인 및 군무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여 보고함으로써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
음.
- H 사건과의 관련성 및 영향력: 원고는 E 대대 소속 H의 내무부조리 사건(이 사건 수사대상 사건)을 알게 된 후 E 대대를 방문하여 H의 연루 사실을 확인하고, 헌병 작성의 수사보고서까지 전달받
음. 이는 원고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실제 영향력 행사 시도: 원고는 법무실 법원서기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제시하며 H의 처벌 수위를 묻고 헌병 수사관의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였으며, N군단 법무부를 찾아가 H를 선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헌병 수사에 외압을 가하는 듯한 인상을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년 부사관 임용 후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부터 B부대 직할반 첩보수집담당 업무를 수행
함.
- 2016년 10월 11일 국군기무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년 10월 13일 이를 집행
함.
- 원고는 국방부항고심사위원회에 징계항고를 하였으나 2017년 3월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 위반)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나, 처분서 기재 내용, 관계 법령, 전체 과정을 종합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이 사건 처분서에 징계사유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20년 이상 군 복무로 군인의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1 징계사유(청렴의무 위반)의 인정 여부
- 법리:
-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신뢰,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필요하지 않
음. 직무의 내용,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 유무,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 및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며,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됨.
- 직무의 범위: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
됨.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직무에 기한 세력을 기초로 공무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