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02
광주고등법원2025누10119
광주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2025누10119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원의 성희롱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성희롱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징계사유(외모 비하 발언)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제2징계사유(성희롱)는 인정
됨.
-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눈만 수술하면 괜찮겠다'는 발언을
함.
- 원고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임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성희롱의 정의 및 성립 요건: 성적 언동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교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
됨.
- 증명책임: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제1징계사유(외모 비하 발언)에 대한 판단:
- '눈만 수술하면 괜찮겠다'는 발언은 외모를 비하하여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나, '눈'이 여성의 고유한 신체적 특징이나 성적 내밀성이 높은 부위로 보기 어렵고, 발언 동기 및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언동이나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성희롱임을 전제로 하는 제1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 제2징계사유(성희롱)에 대한 판단:
-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제2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
함. (구체적인 내용은 제1심판결에 따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규
정.
판정 상세
교원의 성희롱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징계사유(외모 비하 발언)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제2징계사유(성희롱)는 인정
됨.
-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눈만 수술하면 괜찮겠다'는 발언을
함.
- 원고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임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성희롱의 정의 및 성립 요건: 성적 언동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교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
됨.
- 증명책임: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제1징계사유(외모 비하 발언)에 대한 판단:
- '눈만 수술하면 괜찮겠다'는 발언은 외모를 비하하여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나, '눈'이 여성의 고유한 신체적 특징이나 성적 내밀성이 높은 부위로 보기 어렵고, 발언 동기 및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언동이나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성희롱임을 전제로 하는 제1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 제2징계사유(성희롱)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