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30
대전고등법원2015누13763
대전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5누13763 판결 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금 편취 행위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판정 요지
공금 편취 행위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부가금 5,00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산시 공무원으로 근무 중 2011. 7. 1.부터 2012. 12. 31.까지 허위 특근자 명단 및 특근 매식 확인서를 첨부하여 아산시 예산 50,883,000원을 부정 지출되게
함.
-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발견하고 원고를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충청남도 지방인사위원회에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의결을 요구
함.
- 충청남도지방인사위원회는 2015. 3. 24. 원고에 대해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5,000만 원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4. 6. 이에 따라 처분을
함.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사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약식기소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5. 5. 18. 원고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확정
됨.
- 원고는 위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5.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금 편취 행위가 구 지방공무원법상 '횡령·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이 정한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 '횡령'이나 '유용'은 물건이나 금전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주체는 해당 물건이나 금전을 보관하는 자에 한정
됨.
- 2015. 5. 18.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으로 확대 규정하였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아산시 예산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비위행위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지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산을 지출하게 한 것으로 '횡령'이나 '유용'이 아닌 '편취'에 해당
함.
- 원고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점도 이를 뒷받침
함.
- 개정 전 구 지방공무원법은 공금 '편취' 행위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할 근거 법규가 존재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비위행위를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의 '횡령·유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
음.
- 피고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공금 편취 행위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부가금 5,00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산시 공무원으로 근무 중 2011. 7. 1.부터 2012. 12. 31.까지 허위 특근자 명단 및 특근 매식 확인서를 첨부하여 아산시 예산 50,883,000원을 부정 지출되게
함.
-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발견하고 원고를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충청남도 지방인사위원회에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의결을 요구
함.
- 충청남도지방인사위원회는 2015. 3. 24. 원고에 대해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5,000만 원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4. 6. 이에 따라 처분을
함.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사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약식기소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5. 5. 18. 원고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확정
됨.
- 원고는 위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5.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금 편취 행위가 구 지방공무원법상 '횡령·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이 정한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 '횡령'이나 '유용'은 물건이나 금전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주체는 해당 물건이나 금전을 보관하는 자에 한정
됨.
- 2015. 5. 18.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으로 확대 규정하였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아산시 예산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비위행위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지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산을 지출하게 한 것으로 '횡령'이나 '유용'이 아닌 '편취'에 해당